주담대 '영끌족' 이자 갚은 돈, 年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직장인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무주택·1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리는 세법개정안을 지난 27일 내놨기 때문이다.
현재 소득공제 대상 주택은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1800만원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 200만원 늘려
취득가 6억 이하까지
대상주택 기준 완화
청약저축 소득공제도
年 300만원까지 인정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직장인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무주택·1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리는 세법개정안을 지난 27일 내놨기 때문이다.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주택 요건도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장기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대출받아 집을 산 근로소득자의 이자상환액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소득공제 대상 주택은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1800만원이다. 상환 기간 및 방식과 금리 형태에 따라 한도가 다르다.
구체적으로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일 때 △고정금리면서 비거치식 분할 상환인 경우 1800만원까지 △고정금리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환일 때 1500만원까지 △변동금리거나 거치식일 때 500만원을 공제해준다.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15년 미만이면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에 대해 300만원까지 공제한다.
기재부는 이를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일 때 △고정금리면서 비거치식 분할 상환인 경우 2000만원까지 △고정금리거나 비거치식 분할 상환인 경우 1800만원까지 △변동금리나 거치식일 때 800만원까지 공제하는 것으로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15년 미만이면서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일 때는 공제 한도를 600만원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 집 마련을 위해 장기 대출을 받은 직장인이 수혜를 보게 된다. 예컨대 과세표준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인 직장인 A씨가 상환 기간 15년에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연 1800만원을 이자로 낸다면 연 79만2000원을 절약할 수 있다. 이는 소득공제 한도 확대분 300만원(1800만원-1500만원)에 A씨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 24%와 지방세율 10%를 곱한 것이다.
소득공제 대상 주택 가격 기준은 기준시가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주의할 점은 변경되는 주택 가격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주택 취득분부터 적용한다는 점이다. 올해 기준시가 5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을 대출받아 구입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늘어난 공제한도의 적용 시기도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다.
올해 대출받아 이자를 내고 있더라도 내년 이자 납부분부터 2025년 초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확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강화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중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기재부는 내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공제 대상 납입 한도를 현행 연 240만원에서 연 300만원으로 높일 예정이다.
당초 올해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던 주택간주임대료 소형주택 특례 기간은 2026년까지 3년 연장된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가구는 주택을 빌려주고 받은 전세보증금이 일정 비율 임대료로 간주돼 세금을 내야 한다. 이를 ‘간주 임대료’라고 부른다. 월세를 받아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큰 임대사업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도입했다.
이때 전용면적 40㎡ 이하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에는 주택 수와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 특례 기한을 연장해 임대인의 세 부담을 줄이고, 주거 취약층이 주로 거주하는 소형주택 임대 공급을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매달 4000만원 벌죠"…40대 뮤지컬 배우의 '이중생활' [방준식의 N잡 시대]
- "벌써 3만7000대 팔렸다"…하차감에 '인기 폭발'한 수입車
- "판사님, 블랙박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호소했지만… [아차車]
- "호텔 방 구하기 힘들 지경"…인구소멸위기에도 뜨는 여행지
- 12억9000만원 중계동 아파트, 한 달 새 2억 넘게 뛰더니…
- 김구라, 재벌급 건보료 납부? "최상위급 440만원 내고 있어"
- "영탁막걸리 상표 떼라"…영탁, 막걸리 상표권 분쟁 승소
- 김혜수 "조인성과 로맨스? 없어서 더 좋아" [인터뷰+]
- 아이 가방에 녹음기 넣은 주호민…"역고소 당할 수도" [법알못]
- "2만원에 무제한으로 먹는다"…고물가에 되레 손님 몰린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