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김재림 할머니 별세···"공부시켜 준다" 속아 굴곡진 삶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김재림 할머니가 별세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30일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2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김재림 할머니가 이날 노환으로 별세했다고 밝혔다.
1930년 전남 화순군에서 태어난 김 할머니는 1944년 초등학교 졸업 후 광주 삼촌 집에서 가사 일을 돕던 중 일본으로 강제 동원됐다.
김 할머니는 가까스로 구조됐지만 언니는 주검조차 찾지 못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김재림 할머니가 별세했다. 향년 93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30일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2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김재림 할머니가 이날 노환으로 별세했다고 밝혔다.
1930년 전남 화순군에서 태어난 김 할머니는 1944년 초등학교 졸업 후 광주 삼촌 집에서 가사 일을 돕던 중 일본으로 강제 동원됐다. "공부를 시켜주겠다"는 말에 속아 일본에 간 뒤 나고야항공기제작소에서 군용 비행기 부속품 만드는 일을 해야 했다. 일본에 간 지 7개월만인 1944년 12월 도난카이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사촌언니와 손을 잡고 도망치던 중 건물이 무너졌다. 김 할머니는 가까스로 구조됐지만 언니는 주검조차 찾지 못했다. 이듬해 10월까지 약 1년 반동안 항공제작소에서 일했지만 임금은 한푼도 받지 못했다. 해방 후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일본에 다녀왔다는 주변의 편견에 시달렸다. 스무살에 결혼해 남매를 낳은 뒤 남편과 사별하며 평생 굴곡진 삶을 살았다.
김 할머니는 2014년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된 두번째 소송에 참여, 2018년 광주고등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유족으로는 1남1녀가 있으며, 빈소는 국빈장례문화원 401호에 마련됐다. 발인은 8월 1일 오전 8시 30분, 장지는 국립서울현충원이다.
남보라 기자 rarara@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다시 악성민원 받는 날, 사직하기로 했다" 16년차 초등 교사의 고백
- 가수 장필순, 애견호텔서 반려견 사망 사고 피해 고백
- 제롬 "전 부인 배윤정과 웃으며 이혼... '돌싱글즈4' 허락 받았다"
- 은지원 "이혼 후 연애했다…재혼은 절에서 해보고파"
- 전현무, 10kg 감량 비법 공개 "현재 몸무게 75kg"
- 폭염 속 일하다 숨진 직원 빈소에서···코스트코 대표 "병 숨겼지" 발언 논란
- 충분히 잤는데 전혀 잠들지 않은 것 같다면…
- 아동학대 밝히려 '몰래 녹음'한 주호민, 증거능력 인정될까
- 삼단봉 잘못 쓰면 '특수상해'…호신용품 제대로 고르는 법
- 전세계약 2년 연장 뒤 바로 해지 가능? 이건 맞고 이건 틀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