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한상돕기 나선 베트남중남부한인상공인연합회

정승환 전문기자(fanny@mk.co.kr) 2023. 7. 3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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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총리실에 내국수출입제도 관련 의견 전달
내국수출입제도 폐지시 한국 기업들 타격

베트남중남부한인상공인연합회(코참)가 내국수출입제도 개편 움직임에 대한 한국기업들의 우려를 베트남 총리실에 전달했다.

30일 최분도 코참 회장은 “최근 베트남 정부가 내국수출입제도 개편 움직임을 보이자 한국 기업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코참은 산업현장에서의 혼선과 피해를 막기 위해 베트남 총리실에 내국수출입제도 관련 공문을 전했다”고 밝혔다.

코참은 최근 주호치민총영사관, 코트라, 기업 담당자들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총리실에 전달한 공문에는 세관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가이드 라인, 관련법령 보완을 통한 기존 내국수출입 제도 유지, 관세 환급 제도 도입, 원활한 부가세 환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코참에 따르면 내국수출입제도는 일정 자격에 해당하는 물품의 이동에 대해서는 국경 이동이 없더라도 수출입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그런데 최근 베트남 관세총국이 세관법 시행령 08/2015/ND-CP호 제35조 1항의 ‘내국수출입’ 규정의 전면 삭제를 정부에 제안하면서, 세관 현장의 혼란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기도 전에 세제혜택을 받았던 사안들에 대해서까지 면세혜택이 중단되고 있다.

한국기업들은 해외기업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베트남에서 원부자재를 현지기업에서 조달 후, 현지 임가공 업체를 통해 완제품을 만들어 수출하고 있다. 이 경우 내국수출입제도를 통해 관세와 부가세를 면제 받았다.

그런데 내국수출입제도가 삭제될 경우, 이같은 혜택이 사라진다. 현지 생산업체들의 가격 경쟁력 저하와 완성품의 수출 단가 상승으로 이어져, 내국 수출입제도가 견인했던 수출 경쟁력이 하락하게 되는 결과가 우려된다는 게 코참 주장이다.

한국은 베트남 누적 투자국 1위이며, 베트남은 한국의 제3위 교역대상국이다. 베트남에는 약 8000여 한국 기업이 진출해있다.

최분도 베트남중남부한인상공인연합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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