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위반 18곳 '과징금 철퇴'

최희석 기자(achilleus@mk.co.kr) 2023. 7. 30. 17:3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증시 혼탁에 칼 뺀 금융당국
CFD 부당행위도 대거 적발

공매도 규정을 위반한 업체가 대거 적발돼 금융당국 제재를 받게 됐다. 또 지난 4월 발생한 SG증권발(發) 무더기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 증권사 임원과 특수관계인이 저지른 위법 행위도 확인됐다. 최근 증시 혼란을 틈타 부당한 이득을 챙기려는 움직임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당국의 의지로 해석된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최근 열린 제11차 정례회의에서 공매도 규정을 위반한 18개 업체·개인을 적발해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와 관련해 신속한 조치로 엄벌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공매도를 악용한 사례가 있는지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2차전지 관련주 주가가 급등락하는 가운데 불법적인 무차입 공매도가 벌어졌는지 점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주요 차액결제거래(CFD) 취급 회사인 키움증권 등 3곳에 대해 중점 검사를 실시한 결과 업무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광고, 계좌 개설·판매, 위험관리 등에서 소비자 보호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증권사 임직원의 특수관계인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가 폭락 직전에 주식 150억원어치를 대량 매도한 사실도 드러났다.

[최희석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