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이크 코리아] 폐교위기 지방대를 외국인 전문학교로…조선·건설인력 양성

안정훈 기자(esoterica@mk.co.kr), 박나은 기자(nasilver@mk.co.kr)양세호(yang.seiho@mk.co.kr) 2023. 7. 3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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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이크 코리아, G5 경제강국 ◆

6 외국인 유학생 적극 유치 졸업 후 취업까지 연결

지방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지방대도 이제 외국인 유학생이 없으면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지방 기업과 지방대를 동시에 살리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먼저 뿌리기업에만 적용되고 있는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을 전방위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재 계명문화대, 거제대, 군장대 등 9개 대학이 선정돼 있다. 이들 학교에서 학업을 마치면 인근 뿌리기업 취업을 조건으로 유학생(D-2) 비자에서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갈아탈 수 있다. E-7-4 비자는 체류 기간에 제한이 없고 가족 초청이 가능한 사실상 '정주형' 비자다. 신덕상 한국전문대학 국제교류부서장협의회장은 "현재 뿌리산업에 한정된 대상을 축산업, 간병업, 조선업, 건설업 등으로 확대하면 다른 업종의 인력 수급에도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뿌리산업 대상 양성대학 역시 까다로운 비자 발급 요건 때문에 쿼터 인력도 못 채우는 경우가 허다하다. 외국인 유학생은 지난 4월 기준 20만6746명에 달한다. 심사를 거쳐 전문인력(E-7) 취업 기회를 주고, 미취업자 중 희망자의 경우 비전문인력(E-9) 취업으로도 흡수해야 한다.

7 고용허가제 쿼터 풀어 전업종으로 확대해야

E-9, 방문취업(H-2) 비자로 대표되는 고용허가제는 20년이 넘으면서 한계에 도달했다. 보통 연간 1회 결정되는 쿼터는 업종별 인력 수요를 적시에 반영하지 못한다.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에서 일부 세부 업종만을 허용하고 있는데 2011년 이후 큰 변화가 없다. 사업장별 고용인원 제한을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높다. 내국인과 외국인 비율 규정까지 더해져 오히려 중소기업들의 탈법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궁극적으로 국가기간산업, 안보산업 등 일부 금지 업종을 제외하면 자유롭게 고용이 가능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최장 10년간 체류할 수 있는 장기근속특례제 도입 계획을 밝혔지만 여전히 E-9 비자는 단기 노동력 공급 수단으로만 활용되고 있다. 사업주 추천 등으로 가족 동반을 허용하고 정주형 비자로 전환을 보장하는 식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저임금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일괄적인 적용보다는 체류 기간과 숙련도에 맞는 차등 임금제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외국인 근로자 생산성은 1년이 지나도 내국인의 80%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8 숙련비자 문턱 낮추고 영주권 전환 쉽게해야

한국형 이민사회 구축을 위해 숙련형·정주형 비자 전환의 문턱을 확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법무부는 올해 E-7-4 비자 쿼터를 지난해 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17배 확대했다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비자 발급 요건부터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지난해 E-7-4 비자 전환은 신청자 2918명 중 1781명(61%)만 성공했다.

영주권(F-5) 전환은 더 '바늘구멍'이다. 매년 F-5 비자 취득자는 7000~8000명 수준이다. 특히 소득과 자산기준을 보다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 자산 역시 4억~5억원인 전년도 가구당 평균 순자산을 넘어야 한다. 높은 기준 탓에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영주권 비율은 7.8%(17만6107명)에 그친다. 고소득·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통상 3년 이상인 최소 체류기간을 1~2년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9 이민자 직접 낸 돈으로 통합기금 조성해 지원

현재 240만명 수준인 국내 체류 외국인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과 관리 비용 역시 급격히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세금으로만 충당할 경우 외국인에 대한 반감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이민자들이 직접 조성하는 '이민통합기금'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민통합기금은 기본적으로 이민자들이 내는 세금, 범칙금을 비롯해 각종 수수료 등을 재원으로 한다. 미국, 캐나다, 독일, 뉴질랜드 등 이민 선진국들이 시행하고 있다. 향후 본격화될 이민정책을 위한 재정적 기반이 된다. 무엇보다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이민자들이 비용을 부담하면서 국민의 반감이나 내국인과 충돌을 줄일 수 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민통합기금은 예산상 제약을 벗어나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민정책이 각 부처에 산재한 것처럼 현재 이민 예산도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으로 분산돼 있는 만큼 이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기금 마련으로 이민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가능해진다. 이민자들의 책임 강화 차원에서 귀화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재 귀화자는 병역 의무가 없다. 다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할 수 있다.

10 불법체류자 선별수용 범죄자는 엄정 대응

국내 체류 외국인이 240만명인데 불법 체류자가 5분의 1가량인 41만명이다. 현행법을 어긴 불법 체류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선량한 이민자를 불법으로 내모는 제도상 허점을 보완해야 하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 불법 체류자의 성격이 다양한 만큼 그에 맞는 선별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일부 불법 체류자의 범죄 행위는 이민에 대한 인식 악화를 불러오기 때문에 추방 등으로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 불법 체류가 빈발하는 국가에는 쿼터를 제한하는 등 처방과 해법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권채리 동아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이민심판원 같은 기구를 통해 출입국·난민·귀화 등 이민 행정과 관련한 처분이나 행정심판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출입국 외국인 조사를 담당하는 인력은 현재 300여 명에 그치는데 이를 향후 5년간 800명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시리즈 끝>

[안정훈 기자 / 박나은 기자 / 양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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