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이크 코리아] 숙련·전문인력 이민문턱 낮추고…지역소멸 막을 특화비자 확대
◆ 모자이크 코리아, G5 경제강국 ◆
한국은 체류 외국인이 전체 인구의 4.5%에 그치는 이민 불모지다. 그나마 저숙련 근로자가 주를 이루고 숙련·전문 인력은 태부족인 구조다. 또 외국인 5명 중 1명꼴인 불법체류자는 이민자에 대한 국민 인식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이 모두가 한국형 이민사회를 위해 넘어야 할 장벽이다. 매일경제는 총 13회에 걸친 '모자이크 코리아' 기획 연재를 통해 기존 외국인 고용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한국의 지속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이민 정책을 제안했다. 다인종, 다문화가 공존하는 모자이크 사회로 도약하기 위한 '10대 액션플랜'으로 압축해 소개한다.
1 대통령 직속 통합委 설치 분산된 정책기능 일원화
현재 외국인 고용과 이민 업무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외교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각 부처에 산재해 있다. 지방자치단체도 제각각 외국인 정책을 편다. 정책을 만드는 위원회 역시 따로 놀긴 마찬가지다. 법무부 외국인정책위원회, 고용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여가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등이 있다.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없으니 일관성이 없고, 추진력도 발휘되기 어려운 구조다. 업무 중복에 따른 비효율에다 사각지대가 생기며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민청을 설립하고 3개 위원회에 분산된 정책 입안 기능도 대통령 직속 통합위원회로 합쳐 위상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대통령실에도 이주민과 재외동포 문제를 총괄할 '이민비서관'이나 인구 정책까지 포괄하는 '인구비서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2 고령사회 필수 요양인력 전용비자로 숨통 틔워야
급속히 고령화되는 한국 사회에서 간병인 등 돌봄인력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내 인력이 외면한 자리를 외국인이 메우고 있지만 이미 인력 품귀현상이 심각하다. 현재 간병 외국인은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가 대다수인데 이를 비전문취업(E-9) 비자에도 개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근본적인 돌봄인력 확충을 위해선 고령사회 원조인 일본의 '개호비자'와 같은 전용비자 도입이 시급하다. 2017년 신설된 돌봄인력 전문비자다. 요양보호사(개호복지사)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하는데 기본 5년간 체류할 수 있고 비자 연장도 쉽다. 농어촌은 그야말로 소멸 위기다. 외국인 없이는 지역경제 자체가 붕괴된다. 이를 막기 위해 농어촌 이민자를 위한 전용비자 도입이 필요하다. 일정 기간 같은 지역에서 체류하며 근로하면 영주권 자격을 주는 것이다.
한류 열풍을 이어갈 한류비자 도입도 속도를 내야 한다. 지금은 국내 대학에 진학한 유학생이나 대형 기획사와 계약해 취업비자를 받은 이들만 체류가 가능한데 별도 비자를 신설해 연기, 댄스 등 사설 학원에 등록만 해도 단기 체류를 허용해주는 것이다.
3 송출국 직업교육 투자로 숙련된 외국인력 받아야
외국인 근로자에게 목을 매는 지방·영세 중소기업의 불만은 초기에 숙련도가 떨어지는 외국인의 생산성 문제다. 기술 숙련도와 함께 근로자의 생산성을 좌우하는 것이 바로 한국어 구사 능력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최근 "한국어를 잘하는 분에게 큰 가점과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력 송출국에서 현지 정부가 한국어 등 일부 교육을 하고 있지만 질과 양 측면에서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통상 입국 전 한국어 교육은 38시간에 불과하다. 한국이 직접 공적개발원조(ODA) 등으로 과감히 지원해 현지에서 한국어 등 직업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인력난에 시달리는 업종과 지역에 맞춤형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도 과제다. 독일 연방노동청 산하 해외전문인력중개센터는 일손이 부족한 기업과 외국인 근로자를 매칭하는 중개 서비스로 유명하다. 정부도 법무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이민자 유치를 위한 해외 IR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
4 외국인 소득세율 낮춰 전문인력 이민혜택 확대
외국인 취업자의 절반이 비전문취업(E-9) 근로자인 기형적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인력 유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현행 외국인 근로자는 누진세율(6~45%)이 적용되는 내국인과 달리 취업 후 20년간 단일 소득세율(19%)을 적용받는다. 두 방식 중 세금이 낮은 쪽으로 본인이 선택할 수 있지만 6~15% 세율을 적용받는 외국인 근로자가 70%를 차지하고 있어 단일세율의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단일세율을 19%보다 더 낮춰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이공계·의학계 학사 학위 소지자로 해외 연구기관 5년 경력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전문인력은 추가로 취업 후 10년간 소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고 있지만 대상과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외국인의 창업 문턱도 낮춰야 한다. 기술창업비자(D-8-4)를 받으려면 법인 설립에 준하는 '증거'를 내야 한다. 비자를 받아도 1년마다 갱신해야 하고 매번 사업 실적을 증명해야 한다. 혁신성과 사업성을 평가하는 미국 실리콘밸리와 차이가 크다.
5 인구감소 지역 외에도 지역특화비자 확 늘려야
악화일로의 지방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특화비자, 계절근로제 등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시범사업 중인 지역특화형 비자는 인구 감소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나 취업을 조건으로 지자체장 추천에 따라 거주(F-2) 비자를 발급하는 제도다. 지자체별로 대상자가 수십 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현재 지역비자 사업이 가능한 지역 요건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한정돼 있는데 이를 '인구 감소 관심 지역' 등으로 확대해 더 많은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전국 각지에 외국인 거점마을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임성현 기자 / 이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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