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D發 폭락 직전에…증권사 임원 친인척도 150억 팔았다
미공개정보 이용한 거래정황
증권사 위험고지도 하지않고
실명미확인 불완전판매까지
코스피 신용거래 10조원 넘어
당국, 늘어나는 빚투 예의주시
지난 4월 24일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에서 매도 물량이 대량으로 쏟아지면서 8개 종목의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발생한 배경에는 금융권의 총체적인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 증권사 A임원은 하한가 사태가 벌어지기 직전에 특정 종목을 집중 매도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여기에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A임원의 특수관계인인 B씨도 150억원어치 특정 주식을 매도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 같은 행위가 A씨가 속한 증권사로부터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인지 추가 조사를 위해 검찰과 공조하고 있다.
금감원은 30일 지난 4월 국내 증시를 흔들었던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 반대매매의 진원지로 밝혀진 차액결제거래(CFD)에 대한 집중 검사를 벌인 결과 여러 유형의 위법·부당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CFD란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파생상품이다.
먼저 CFD와 같은 위험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팔면서 투자자에게 손실 위험에 대한 설명서를 제시하지 않거나 최대 손실액에 대한 정보를 오인하도록 한 사례가 적발됐다. 설명서에 특정일에 발생한 손실률만 기재해 투자자가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오인하도록 유도했다.
CFD 레버리지 비율을 과장 광고한 증권사도 있었다. 대용 주식(현금을 대신할 수 있는 주식) 레버리지는 타사도 적용하고 있는 내용임에도 'A사만의 장점'이라고 내세우거나 '레버리지가 2.5배를 초과할 수 있다'고 표현한 사례가 적발됐다.
CFD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하면서 명의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금융실명법에 따라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기존 계좌 활용 등 최소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거래자 명의를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라덕연 씨 일당이 투자자들에게 받은 신분증 등으로 손쉽게 CFD 계좌를 개설할 수 있었던 이유다.
이 밖에 금감원은 다른 증권사에서는 CFD 거래에서 매매 시스템 개발 업체에 수수료 수입과 연동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마케팅 지원 대금을 제공하는 등 업무상 배임 정황을 확인해 검찰에 관련 자료를 넘겼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업무 처리 미흡 사례는 적극 개선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2차전지주발 주가 급등락 등 증시 전반이 혼탁한 상황에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의 불공정거래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실제 금융당국은 최근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공매도, CFD 외에 신용거래나 미수거래 등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7일에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신용거래융자 금액이 10조원을 넘겼다. 그간 코스닥시장에서 주로 신용거래가 많았는데, 포스코홀딩스·한화오션 등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도 하루 등락률이 20%를 넘나드는 경우가 많았다. 결국 투자자들의 '포모(FOMO·상승장에서 홀로 소외될 수 있다는 두려움)'를 자극한 결과 유가증권시장에서도 올해 들어 최대치의 신용거래융자 기록이 나왔다. 신용거래융자 금액도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분을 합해 20조원을 3거래일째 넘겼다.
미수거래도 마찬가지다. 이달 6일 이후 미수거래 규모가 하루 5000억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하루 동안 체결된 위탁매매 미수금 규모는 모두 5927억원이었는데, 이달 초만 해도 4000억원대에 머물던 미수거래 규모가 이달 6일부터는 단 한 번도 5000억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더니 이제 6000억원을 넘보고 있었다. 반대매매 금액도 575억원이나 됐다. 올해 초만 해도 미수거래 규모는 2000억원 언저리에서 등락을 반복했다. 그런데 4월 들어 증시에 온기가 돌면서 투자자들의 수익에 대한 조급증이 확산된 탓으로 풀이된다. 5월부터는 하루 미수거래 규모가 4000억~5000억원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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