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매매 판사' 형사재판 배제...'늑장 대처' 논란

홍민기 2023. 7. 3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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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중 성매매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에 대해, 법원이 다음 달부터 형사재판에서 배제하기로 했지만 늑장 조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성매매 혐의가 적발된 A 판사에 대해 소속 법원이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직후 8월부터 형사재판 업무를 맡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A 판사는 지난달 22일 검거된 뒤에도 지난 20일까지 한 달여 동안 계속 재판을 맡아 온 것으로 파악돼 '늑장 대처'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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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중 성매매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에 대해, 법원이 다음 달부터 형사재판에서 배제하기로 했지만 늑장 조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성매매 혐의가 적발된 A 판사에 대해 소속 법원이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직후 8월부터 형사재판 업무를 맡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만간 A 판사에 대한 인사 조처를 결정하고, 징계 절차 역시 내부 조사를 진행한 뒤 징계 청구 여부 등을 판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A 판사는 지난달 22일 검거된 뒤에도 지난 20일까지 한 달여 동안 계속 재판을 맡아 온 것으로 파악돼 '늑장 대처'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이 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쯤 서울 역삼동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앱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 A 씨와 성매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최근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에 배당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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