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 판사’ 한 달 뒤에야 형사재판 배제…“엄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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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가 서울 출장 중 성매수를 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법원이 해당 판사를 형사재판 업무에서 배제했다.
법원행정처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A(42) 판사가 담당하는 형사재판 업무를 오는 8월부터 배제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A 판사는 업무 관련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서울에서 출장 중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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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강남서 30대 여성과 성매매 혐의
입건 후 7월 20일까지 형사재판 참여
서울중앙지검서 사건 배당받아 수사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현직 판사가 서울 출장 중 성매수를 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법원이 해당 판사를 형사재판 업무에서 배제했다.
앞서 A 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께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30대 여성 B씨와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수서경찰서는 같은 날 오후 B씨를 호텔 방에서 검거했고 현장을 떠난 A 판사의 신원을 특정해 불구속 입건했다. A 판사는 업무 관련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서울에서 출장 중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 판사가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이후에도 재판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그는 지난 20일까지도 형사 재판을 맡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각급 법원장 등 징계청구권자는 법관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조사를 개시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심의 결과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품위 손상이 인정되면 최대 1년 이하의 정직 처분을 내릴 수 있다.
A 판사의 성매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은미)가 배당받아 수사하고 있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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