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형제의 난' 키맨, 입장 바꿔 폭로전 나서나
박수환, 공소시효 만료전 기소
'효성그룹 형제의 난' 재판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2021년 돌연 귀국한 이유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히 그의 귀국으로 공범인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가 일부 혐의의 공소시효 만료를 눈앞에 두고 기소를 당했던 만큼 오랜 기간 한배를 탔던 두 사람이 갈라서는 것 아니냐는 예상도 나온다.
박 전 대표는 과거 조 전 부사장의 메시지라며 "효성 지분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 넘기겠다"고 조 전 부사장의 친형 조현준 효성 회장을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매일경제가 조 전 부사장의 강요미수, '로비스트' 박수환 전 대표의 공갈미수·변호사법 위반 혐의 공소장을 입수한 결과, 당초 박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올해 공소시효가 만료됐을 것으로 분석됐다. 해외에 머물고 있던 조 전 부사장이 2021년 돌연 귀국한 뒤 수사가 재개되며 박 전 대표는 지난해 조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박 전 대표에게 적용된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2013~2016년 이뤄졌다. 박 전 대표는 2013년 4월경 조 전 부사장과 민형사소송, 협상, 언론홍보 등을 통해 조 회장을 압박하고 이를 통해 효성그룹과의 경영권 분쟁을 해결해 주는 업무를 대가로 매달 220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2016년 7월까지 관련 업무를 하고 총 11억3652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법 위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조 전 부사장이 귀국 시점을 2년만 늦췄다면 박 전 대표는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 모두 공소시효 만료를 주장할 수 있었던 셈이다.
'효성그룹 형제의 난'은 조 전 부사장이 2011년 "조현준이 효성그룹의 계열사 부당 지원에 관여돼 있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특히 2013년 2월 아버지인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이 맡겨놓은 효성 경영권 방어용 252만1000주 중 240만주를 시간 외 대량매매를 통해 골드만삭스에 1300억원에 매각해 지배권에 타격을 가하기도 했다.
[이윤식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욕탕에 발가벗고 들어가는 한국...세계가 손꼽는 ‘화끈한 나라’ 1위 - 매일경제
- ‘국민 안마의자’에 무슨 일?…경영권 분쟁에 노조 첫파업까지 - 매일경제
- 고무줄 맞네…25만원이라던 목표가, 반년만에 60만원 ‘껑충’ - 매일경제
- 30~50대 기혼자에 “지금 삶 만족하세요” 물어보니 이들 답변이 - 매일경제
- 더 센놈이 가을 덮친다고?…하루 5만명 확진 전망까지 나오는데 - 매일경제
- 설계·감리·시공 '부실 3박자' 입주민들 "무서워 못살겠다" - 매일경제
- 올림픽도 아닌데 158개 나라에서 몰려왔다…텐트만 2만2000개, 무슨 일 - 매일경제
- “30대가 슬픈 일인가요?”…20대는 더 주면서, 우린 왜 [아이티라떼] - 매일경제
- 서울·충청권 호우특보 발표…중대본 1단계 가동 - 매일경제
- 사우디 정부, 메시-호날두 이어 퓨리-은가누도 성사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