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적발 현직판사 한달간 재판 진행했다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최예빈 기자(yb12@mk.co.kr) 2023. 7. 30. 17:3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에서 근무하는 한 현직 판사가 성매매를 하다 적발됐지만 법원은 해당 판사에 대해 즉각 재판 배제 조치를 하지 않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경찰 단계 수사 착수 직후 바로 법원에 해당 판사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도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한 지방법원에 근무하는 현직 판사 A씨를 성매매 혐의로 지난 24일 불구속 송치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은미)에 배당됐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단속을 위해 잠복근무를 하던 경찰은 같은 날 오후 6시쯤 호텔방에서 성매매 여성을 먼저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이어 판사 A씨를 특정해 입건했다. 법원이 해당 수사개시통보를 받은 것은 일주일 전 정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도 늑장 대처를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법원이 성범죄 관련 통보를 받은 뒤에도 A씨를 즉각 형사재판 등에서 배제하지 않고 다음달로 그 업무 배제 시점을 늦춰 잡았기 때문이다. 법원행정처는 "본건은 법관 징계에 관한 사항으로 대법원에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징계 청구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윤식 기자 / 최예빈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