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성매매한 현직 판사, 과거 성매매 판결서 “해악 커 엄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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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출장 중 성매수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가 과거 다수의 재판에서 성매매 관련 사건을 다루며 "사회적 해악이 커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대법원 열람 시스템을 통해 최근 10년간 선고된 형사 사건 판결문을 조회한 결과 성매수 혐의로 적발된 이모(42) 판사가 이름을 올린 성매매 관련 판결문은 최소 10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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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출장 중 성매수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가 과거 다수의 재판에서 성매매 관련 사건을 다루며 “사회적 해악이 커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대법원 열람 시스템을 통해 최근 10년간 선고된 형사 사건 판결문을 조회한 결과 성매수 혐의로 적발된 이모(42) 판사가 이름을 올린 성매매 관련 판결문은 최소 10건으로 나타났다.
이 판사는 현재 소속된 지방법원에서 2021~2022년 형사항소 합의부 배석 판사로서 총 7건의 성매매 알선 사건 재판·선고에 참여했다. 재판장 1명과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되는 합의부는 배석판사 1인이 주심을 맡아 사건을 주도해 심리한다. 재판 절차가 종결되면 세 판사가 머리를 맞대는 합의 절차를 거쳐 유무죄와 형량 등을 결정한다.
이 판사가 배석한 재판부는 지난해 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755만원이 선고된 성매매업소 업주의 항소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2021년 9월에는 성매매 알선 업주 3명의 항소심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해 스마트폰 앱에 광고 글을 올려 성매수 남성을 물색했다”며 “비자발적인 성매매 또는 강요·착취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질책했다.
같은 달 유사성행위 알선업자의 판결문에서는 “수시로 이뤄지는 경찰 단속 등을 피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고 문을 잠근 채 예약제로만 운영하는 등 이 사건 업소 운영의 불법성을 잘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2021년 7월에는 태국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소에 운영자금을 투자하고 장소를 제공 혐의로 추가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 판사는 2021년 초 다른 법원의 1심 형사합의부에서 역시 배석판사로서 성매매 관련 선고 3건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재판부는 2021년 1월 미성년 여성에게 조건만남 성매매를 강요하는 범행을 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미성년자 남성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달에는 미성년자에게 40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뒤 유사강간과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스마트폰 채팅 앱에서 만난 여성 청소년들에게 거액을 약속하고 성매수를 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도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 판사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이른바 ‘조건만남’ 앱으로 만난 여성 A씨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 판사는 경찰에서 서울에 업무상 출장 중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이 판사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 판사가 속한 법원은 이 판사가 경찰에 입건된 후 한 달이 지나도록 징계 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사는 지난 20일까지도 단독판사로서 공연음란, 강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전자장치부착법 위반과 같은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등 형사 재판을 맡았다.
법원은 수사 개시 통보가 늦게 전달돼 징계 절차가 늦어졌다며 8월부터 이 판사가 형사재판 업무를 맡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향후 관보에 징계 여부 등을 알릴 방침이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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