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동관 배우자 인사청탁 의혹 사실무근…필요시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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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배우자의 인사청탁 의혹 보도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후보자가 인사 청탁 시도를 거부하고 심지어 이를 사정기관에 신고해 적법 조치되도록 한 사실은 외면한 채 근거 없는 의혹을 계속 제기하는 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후보자는 단 한번도 인사청탁 차원의 금품 수수나 편의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동 건 역시 현금을 기념품으로 위장해 담아온 것을 확인한 즉시 돌려주고 민정수석실을 통해 이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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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배우자의 인사청탁 의혹 보도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후보자가 인사 청탁 시도를 거부하고 심지어 이를 사정기관에 신고해 적법 조치되도록 한 사실은 외면한 채 근거 없는 의혹을 계속 제기하는 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오늘(30일) 자료를 내고, “13년 전의 일로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나, 후보자는 해당 이력서를 배우자로부터 전달받거나 이력서를 받았다는 것을 전해 들은 바 없다”며 “필요한 경우 법적 대응 등 가용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방통위는 “후보자는 단 한번도 인사청탁 차원의 금품 수수나 편의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동 건 역시 현금을 기념품으로 위장해 담아온 것을 확인한 즉시 돌려주고 민정수석실을 통해 이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인사를 청탁했다는 인물이 후보자를 직접 만났다는 주장은 일방적인 것으로, 후보자는 해당 인물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YTN은 2010년쯤 이 후보자 부인을 상대로 인사 청탁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 판결을 언급하면서 이 후보자 부인에게 이력서와 2천만 원이 든 쇼핑백이 차례로 건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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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은희 기자 (monni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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