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잡아달라' 요청에 욕설·폭행...40대 견주 실형

임예진 2023. 7. 3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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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목줄을 제대로 잡아달라고 부탁한 사람을 때리고 욕한 견주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폭행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반려견 두 마리와 서울 중랑구에 있는 편의점에 방문했다가 자녀와 함께 온 다른 손님이 반려견의 목줄을 잡아달라고 요청하자 욕설을 하고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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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목줄을 제대로 잡아달라고 부탁한 사람을 때리고 욕한 견주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폭행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자녀들과 함께 있는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등 죄책이 나쁘고, 누범 기간 중 범행했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반려견 두 마리와 서울 중랑구에 있는 편의점에 방문했다가 자녀와 함께 온 다른 손님이 반려견의 목줄을 잡아달라고 요청하자 욕설을 하고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경찰 신고를 위해 당시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다른 손님에게도 욕을 하고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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