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부산대병원·어린이병원 파업 18일째···항암치료 환자 불편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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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병원 노조 파업이 30일로 파업 18일째를 맞았다.
30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부산대병원 노조, 부산대병원 지부 소속 양산부산대병원, 부산대 어린이병원 노조원들은 지난 13일부터 이날까지 18일째 파업을 진행 중이다.
양산부산대병원, 부산대 어린이병원 파업이 길어져 암 환자 고통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노조원들이 파업을 시작한 지난 13일부터 양산부산대병원, 부산대 어린이병원의 항암치료가 사실상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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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병원으로 보내야 하는 상황"
암환자 "항암 치료만이라도 받게"
부산대병원 노조 파업이 30일로 파업 18일째를 맞았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총파업은 끝났지만 부산대병원 노조는 임금 개선, 인력 확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30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부산대병원 노조, 부산대병원 지부 소속 양산부산대병원, 부산대 어린이병원 노조원들은 지난 13일부터 이날까지 18일째 파업을 진행 중이다.
양산부산대병원, 부산대 어린이병원 파업이 길어져 암 환자 고통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증질환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상급종합병원인 양산부산대병원은 부산·울산·경남(이하 부울경) 3개 광역시가 접한 경남 양산시에 있다. 부울경 암 환자들이 이 병원을 많이 찾는다.
양산부산대병원 바로 옆, 소아질환 전문 병원인 부산대 어린이병원 역시 부울경 소아암 환자들이 많이 의존한다. 파업 후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거나 암세포를 죽이는 항암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환자, 환자 가족 호소가 두 병원에 계속 쌓인다.
경남도, 양산시에도 항암 치료 중단에 따른 대책을 세워달라는 민원이 이어진다. 파업 장기화에도 두 병원은 응급·분만·중환자 치료·투석 등 필수 의료 기능은 유지 중이다. 필수 의료를 제외한 입원·수술·외래진료에 차질이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그 시행령은 공중의 생명·건강·신체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필수공익사업 업무 종사자는 쟁의행위를 제한한다. 중환자 치료·분만·수술·투석 등이 병원 필수 유지업무에 속한다.
수술 전후로 항암 치료를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암 환자들이 많다. 그러나 통원을 하거나 하루나 며칠씩 입원해 받는 항암치료는 병원 필수 유지업무에 빠져 있다. 이 때문에 노조원들이 파업을 시작한 지난 13일부터 양산부산대병원, 부산대 어린이병원의 항암치료가 사실상 중단됐다.
두 병원은 "2주 넘게 항암 치료가 힘들어지면서 성인 암 환자나 소아암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보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암 환자와 보호자들은 "계속 항암치료를 받던 곳에서 치료받는 것이 가장 편하고 안심되는데, 다른 곳으로, 심지어 서울까지 가라고 하니 환자 상태가 나빠질까 불안하기 짝이 없다"며 "항암 치료만이라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경남도, 양산시 등 보건당국에 병원 필수 유지업무에 항암 치료를 넣어달라고 호소하는 민원이 파업이 길어질수록 부쩍 늘어나고 있다.
경남도, 양산시는 그러나 이번 파업이 쟁의권 확보에 따른 합법 쟁의행위여서 항암 치료를 재개해달라는 협조 요청만 할 수 있을 뿐, 현재로서는 개입하거나 강제할 수단이 없다고 밝혔다.
임지훈 기자 jhli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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