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앞두고 `방학` 맞은 국회…노란봉투법, 방송법, 간호법 운명은?

임재섭 2023. 7. 3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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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국회는 다음 달 16일 연린다.

결국 비회기를 지나면서 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 방송법, 간호법 추진 움직임이 무르익을 경우 윤 대통령은 다시 거부권으로 맞설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7일 "민주당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법안 처리가 무산된 간호법을 재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간호법이 '해볼 만한 법안'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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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종료된 국회, 8월 국회는 다음달 16일에나 열려…정쟁만큼은 끝없을 전망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8월 국회는 다음 달 16일 연린다. 지난 28일 7월 국회가 종료되고 8월 16일 회기가 시작 될 때까지 국회는 17일 간 여름방학이다. 의원들은 내년 총선을 앞둔 '21대 마지막 휴가'로 인식하고 가족 등과 개인 휴가를 가거나 수해 복구와 같은 지역구 활동 등 개인 일정을 소화한다.

상반기를 사실상 빈손으로 보낸 국회엔 여전히 여러 법안이 산적해 있다. 민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비롯해 방송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에 직회부 됐지만 여전히 여야 이견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야당 주도로 지난 5월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 방송법 개정은 지난 3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각각 야당 주도로 직회부됐다. 여당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특히 노란봉투법의 경우 가결·선포 행위 효력 정지 및 본회의 안건 상정 금지 가처분도 신청해놓은 상태다.

방송법도 윤 대통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명함에 따라 여야의 갈등 양상이 더욱 표면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인사청문 정국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여야 간 여론전이 촉발될 여지도 많다. 결국 비회기를 지나면서 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 방송법, 간호법 추진 움직임이 무르익을 경우 윤 대통령은 다시 거부권으로 맞설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회기는 잠시 닫혀있지만 사실상 정쟁은 계속된다.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지만, 민주당은 새 법안을 재발의하는 방식으로 다시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7일 "민주당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법안 처리가 무산된 간호법을 재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간호법이 '해볼 만한 법안'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여권을 흔들면서 중도를 공략할 수 있는 법안으로 보는 것이다. 간호법은 재표결 당시 출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표, 반대 107표, 무효 4표로 상대적으로 찬성표가 많았고, 국민의힘에서도 일부 찬성표가 나왔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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