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방심위 ‘JTBC 다이빙벨 인터뷰’ 중징계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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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구조·수색 작업 때 제이티비시(JTBC)가 다이빙벨과 관련한 인터뷰를 하면서 일방적 주장을 내보냈다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내린 징계명령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4년 4월18일 제이티비시 손석희 전 앵커는 세월호 참사 수색·구조 작업에 다이빙벨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를 생방송으로 인터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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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구조·수색 작업 때 제이티비시(JTBC)가 다이빙벨과 관련한 인터뷰를 하면서 일방적 주장을 내보냈다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내린 징계명령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상고 심리를 시작한 지 7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제이티비시가 방심위를 상대로 “방송심의제재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 13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2014년 4월18일 제이티비시 손석희 전 앵커는 세월호 참사 수색·구조 작업에 다이빙벨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를 생방송으로 인터뷰했다. 당시 이 대표는 “일단 선체 안에 들어가면 조류의 영향이 없어서 (다이빙벨은) 유속에 상관없이 20시간 정도 연속 작업할 수 있다” “(수색) 작업이 하루에 말대로 20시간이 계속된다면 불과 불과 2∼3일이면 3, 4층 화물칸 수색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된다” “군이 다이빙벨의 존재를 알고 있으나 현재 해경이 주도하는 구조작업 체계에서는 투입할 수 없다” 등의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5월1일 다이빙벨을 현장에 투입했지만 약 2시간 동안 구조작업을 진행한 뒤 별다른 성과 없이 자진 철수했다.
방심위는 2014년 8월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방송해 시청자를 혼란하게 했다는 이유로 제이티비시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명령했다(방송심의제재 조치). 제이티비시는 불복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일부 승소했지만 2심에서는 패소했다. 2심은 인터뷰는 불명확한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며, 사회자가 비판적 질문을 하지 않고 객관적 검증도 소홀해 방심위 제재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7년 넘는 심리 끝에 2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파기환송했다. 먼저 제이티비시가 방송의 객관성 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2심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인터뷰는 수색·구조 작업 등 공적 사안에 관한 것이고, 특히 전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대안적 구조방안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 역시 충실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생방송에서 엄격한 사전 조사나 검증작업을 거친 대안적 구조방안만 제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다소 위험이 따르거나 실험적인 구조방안까지 고려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위급한 상황을 도외시하고 새로운 구조방안의 유효 적절성에 대한 논의를 봉쇄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은 “제이티비시가 방송의 객관성 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해 가장 무거운 제재조치인 징계를 명한 것은 그 위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부 기존 구조방법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위급한 상황에서 대안적 구조방안에 대한 해난구조전문가의 의견을 시청자에게 알리고자 하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할 때 위반 행위의 동기·내용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충분히 있다”며 “이종인 대표가 30년 경력의 해난구조전문가로서 직접 다이빙벨을 이용해 수중 선체조사를 수차례 진행한 경험이 있기에 인터뷰 대상자로 선정한 것 자체도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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