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침해? 읽어보고 하는 말인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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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통한 교권 회복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두고,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학생인권조례를 읽어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최근 개설한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보수가 정쟁화하는 과정에서 진보 교육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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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통한 교권 회복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두고,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학생인권조례를 읽어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최근 개설한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보수가 정쟁화하는 과정에서 진보 교육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어 "애초에 조례보다 상위 개념인 시행령에서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학생인권조례가 문제가 아니라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학부모들과 교원 간의 계약 관계가 잘못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학부모는 교원에게 교육을 넘어서는 보육의 어떤 것도 요구하면 안 된다는 게 핵심"이라며 "선생님들이 보육의 영역은 아예 손을 대지 않도록 법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교권회복 논의가 교사의 체벌권 부활로 이어져선 안 된다면서 "지금 교원들부터가 맞지 않고 자란 세대인데, 자기들도 별로 원하지 않는 솔루션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어, 격리 훈육이 핵심인 미국의 '디텐션'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교원의 인사 평가체계에서 불만 민원이 많았는지 등은 전혀 평가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09166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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