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절차무시 외부강의 공무원 무더기 적발... 주의·시정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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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직속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절차를 무시한 공무원들의 외부강의 사례를 무더기 적발했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농산사업소 소속 공무원 4명이 사례금을 받은 외부강의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충북도립대 감사에서도 A교수 등 7명이 2020~2012년 여러 차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를 하면서 연가와 출장 등 복무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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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직속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절차를 무시한 공무원들의 외부강의 사례를 무더기 적발했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농산사업소 소속 공무원 4명이 사례금을 받은 외부강의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근무 시간에 외부강의를 하면서 연가나 외출 등 복무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농업기술원의 한 공무원도 겸직허가 승인 없이 외부에 출강하다 적발됐습니다.
공무원은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직무에 겸직하는 경우에도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앞서 충북도립대 감사에서도 A교수 등 7명이 2020~2012년 여러 차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를 하면서 연가와 출장 등 복무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부정청탁방지법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를 한 공직자는 소속 기관장에게 10일 이내에 신고하고 기준을 초과한 사례금은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역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상대 외부강의를 제외한 외부강의 신고를 의무화했습니다.
근무시간 내 겸직 업무에 종사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도는 적발된 공무원들을 주의 또는 시정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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