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민원 부울경 2배이상 급증, 전국 시도지사들 '관련조항 폐지' 결의문 채택

정유선 기자 2023. 7. 3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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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말 정당 현수막이 무제한 허용되면서 부산지역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 건수는 법 시행전 후 3개월을 비교한 결과 511건에서 1269건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시도지사들은 관련 법 조항이 폐지되기 전까지 행정안전부가 시행령을 통해서라도 정당현수막을 엄격하게 규제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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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말 정당 현수막이 무제한 허용되면서 부산지역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 건수는 법 시행전 후 3개월을 비교한 결과 511건에서 1269건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자 전국 시도지사들이 현수막 특혜 조항 폐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주목된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 추이는 법 시행전 후 3개월을 비교한 결과 6415건에서 만 4197건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의 경우 511건에서 1269건으로, 경남은 187건에서 857건, 울산은 213에서 524건으로 모두 2배 이상 늘었다.

이에 전국 17개 시도지사는 지난 27일 공동결의물을 통해 옥외광고물법에 있는 정당현수막에 대한 특혜 조항이 헌법상 국민의 평등권과 환경권에 위배된다며 신속하게 폐지해줄 것을 요구했다.

전국 시도지사들은 관련 법 조항이 폐지되기 전까지 행정안전부가 시행령을 통해서라도 정당현수막을 엄격하게 규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시도지사들은 관련 법 조항이 폐지되기 전까지 인천광역시의 조례를 참고해 정당현수막의 게시 장소와 기간, 수량을 제한하는 조치에 동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인천시는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자 조례 개정을 통해 이달초부터 10개 시군 기초단체와 함께 철거에 나섰다. 선거구별 4곳 이내 지정게시대에만 설치하고 혐오와 비방 내용이 없어야 한다는 제한 규정을 줬다.

다만 행정안전부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자체 철거 조례는 위법이라며 대법원에 제소한 상태다. 이에 맞서 인천시의회는 정당 명의 현수막 설치를 합법화한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정당 현수막 난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회에서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에서의 논의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지난 5월 상임위 회의에서 “현수막 개수 규제가 정당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는 검토 의견이 나온 뒤에는 논의가 사실상 멈춘 상태다. 전국 시도지사들의 결의에 찬 움직임에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어떻게 응답할지 주목된다.

국회 입법조사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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