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코인도 회사 자산?…난색하는 거래소, 대안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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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맡긴 코인에 대한 '경제적 통제권'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있으면 회사의 자산·부채로 인식해야 한다는 내용의 '가상자산 회계감독 지침'이 나오자 거래소들이 대응에 분주하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는 기준이 되는 '경제적 통제'의 판단이 모호해, 고객 위탁 코인 대부분을 회사 자산으로 인식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까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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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코인에 대한 통제권 거래소에 있으면
회사 자산·부채로 인식해야
변동성 큰 코인 포함되면 재무제표 혼란도 우려
"금감원과 질의응답 통해 기준 구체화해 나갈 것"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고객이 맡긴 코인에 대한 ‘경제적 통제권’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있으면 회사의 자산·부채로 인식해야 한다는 내용의 ‘가상자산 회계감독 지침’이 나오자 거래소들이 대응에 분주하다. 혹시 수천억~수조원에 이르는 고객 위탁 코인이 전부 회사 자산으로 인식되면, 실제보다 회사 규모가 부풀려져 과잉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30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 A 업체는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한 임원회의를 열었다. 회사 관계자는 “지침은 고객 위탁 코인에 대한 경제적 통제권 여부를 사업자가 판단하라고 했는데, 아직 모호한 부분이 많아 보인다”며, “어떻게 대응할지 브레인스토밍 차원의 회의를 가졌다”고 말했다. 다른 거래소들도 이번 회계지침에 따른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건 마찬가지다. 고객 위탁 코인을 회사 자산으로 인식할지를 놓고 “내부 검토를 시작했으며 감사·회계법인과도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통제권 거래소에 있으면 자산·부채로 인식
거래소들은 지금까지 고객 위탁 코인을 회사 자산·부채로 인식하지 않았다. 코빗은 감사보고서에서 “위탁한 가상자산은 회사에 의해 지배되지 않고, 이에 대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회사에 유입되지 않아 자산의 정의와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본다”는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앞으로는 고객 위탁 코인이라도 경제적 통제권이 사업자에 있을 경우 사업자의 자산·부채로 인식하게 됐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가상자산 회계감독 지침’을 공개하고, 10월 최종안을 도출해 1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윤지혜 금감원 회계관리국 국제회계기준팀장은 지난 26일 가상자산 사업자 대상 설명회에서 “고객 위탁 토큰에 대해 모두 거래소 자산부채로 인식하라는 것은 아니”라며 “토큰의 보관 수준, 위험 정도 수준이 다르다면 사안별로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명확한 지침으로 읽히지 않을 것”이라며 지침의 모호성을 인정했다.
변동성 큰 코인 포함되면 이용자 혼란 우려도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는 기준이 되는 ‘경제적 통제’의 판단이 모호해, 고객 위탁 코인 대부분을 회사 자산으로 인식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까 우려하고 있다.
고객 위탁 코인이 거래소의 자산으로 인식될 경우, 회사 규모가 실제보다 부풀려져 보인다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여서 실현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 고객 위탁 코인을 전부 합산하면 두나무(업비트)와 빗썸코리아(빗썸)은 각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되는 규모가 된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가상자산은 시세변동성이 커서 상당한 양의 고객 위탁 코인이 자산·부채에 포함될 경우 재무제표 정보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 보인다”고 우려했다.
업계는 최종 지침이 나오는 10월까지 당국과 소통해, 고객 위탁 코인이 회사 자산으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는 대안을 사례위주로 찾아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 관계자는 “금감원과 질의응답을 통해 경제적 통제권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확인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임유경 (yklim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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