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이 뭐길래"...인천시의회, 옥외광고물법 위헌심판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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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기초단체장의 허가나 신고, 장소·시간·형태의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정당 현수막의 철거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인천시의회와 인천시가 지난 12일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게시를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에 따라 강제 철거에 나서자 행정안전부가 '상위법에 어긋나 위법하다'며 인천시를 제소했다.
지난 5월 인천시의회는 정당 현수막의 게시 장소, 수량 및 금지내용을 포함한 '옥외광고물 등의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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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기초단체장의 허가나 신고, 장소·시간·형태의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정당 현수막의 철거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인천시의회와 인천시가 지난 12일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게시를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에 따라 강제 철거에 나서자 행정안전부가 '상위법에 어긋나 위법하다'며 인천시를 제소했다. 이에 인천시의회는 아예 대법원에 '허가나 신고, 장소·시간·형태의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법이 위법하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거리의 정당 현수막 게시와 철거의 정당성이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지난 5월 인천시의회는 정당 현수막의 게시 장소, 수량 및 금지내용을 포함한 ‘옥외광고물 등의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면서 시민들이 현수막에 걸리는 안전사고, 일반 현수막 단속과의 형평성 민원, 도시환경 저해 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이다.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에 따르면,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해야 하고 △설치 개수도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소 이내로 허용하고 △현수막의 내용에는 혐오와 비방이 없어야 한다.
이에 인천시와 연수구는 지난 12일부터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시내 곳곳에 걸려있는 시 조례 위반 현수막에 대한 강제 철거에 나섰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의 개정 조례가 상위법의 위임이 없어 위법하다’며 인천시를 대법원에 제소한 상황이 발생했다.
인천시는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하기 전까지는 현재 공포된 조례가 유효하기 때문에 효력 정지 전까지 일제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이번엔 인천시의회가 허가나 신고, 장소·시간·형태의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법이 위법하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시의회는 기본권 침해로는 연수구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대학생이 정당 현수막에 걸려 넘어진 사고와 같은 ‘생명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의 헌법적 보장인 ‘환경권’, 정당 현수막으로 인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간판이나 가게를 가리는 ‘영업의 자유’ 등을 지적했다.
무소속 정치인과 정당 소속 정치인의 정치적 활동에 대한 차별, 대금을 지불하고 정해진 장소에 게첩하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과 무분별하게 게첩하는 정당 현수막 등 간의 평등권 침해도 꼬집었다.
시의회 관계자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재판의 당사자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법원에 법률의 위헌을 헌법재판소에 살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대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할 경우, 인천시의회는 30일 이내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시민들은 여전히 무분별하게 걸려 있는 정당 현수막에 의한 시야 방해, 낙상사고, 운전방해 등 안전과 생명에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당 현수막 난립 문제로 직접 조례를 개정하고, 조례에 저촉되는 현수막에 대한 일제 정비를 추진하는 것은 전국에서 인천시가 유일하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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