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 피해자 김재림 할머니 별세…향년 93세
2차 소송 원고 참여…日 사과 못받고 끝내 눈감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김재림 할머니가 30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3세.
30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김 할머니는 1930년 전남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에서 1남 4녀 중 넷째로 태어났다. 1944년 능주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같은 해 5월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제작소에 동원됐다.
김 할머니는 ‘일본으로 가면 밥을 배부르게 먹게 해 주겠다. 공부를 시켜주겠다’는 일본인 모집자의 말에 속아 일본행을 택했다. 하지만 그는 미쓰비시에서 온종일 군용 비행기 부속품을 깎고 페인트칠을 하는 등의 노역을 해야 했다.
김 할머니는 생전 “하루 종일 기계에 매달리다 저녁이 돼 숙소에 돌아오면 몸을 제대로 가누기 힘들 정도로 피곤했다”며 “힘든 내색을 하면 ‘괜히 일하기 싫어 꾀를 부린다’며 밥을 주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고 밝혔다.
해방 후 한국으로 돌아온 김 할머니는 일본에 사과를 받고 싶어 했다. 그는 “그때 일을 잊을 수가 없다”며 “어떻게 그 어린아이들한테 그런 일을 시켰던 것인지, 왜 지금까지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가 없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생전에 말하기도 했다.
김 할머니는 2014년 2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에 원고로 참여했다. 2018년 12월 광주고등법원 재판부는 김 할머니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했지만 미쓰비시중공업 측 상고로 현재 상고심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슬하에는 아들 1명과 딸 1명이 있다. 빈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국빈장례문화원에 마련됐다. 발인은 8월 1일 오전 8시 30분, 장지는 국립서울현충원이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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