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전 병력 이유로 장애연금 지급 거부한 국민연금공단 패소

김정석 기자(jsk@mk.co.kr) 2023. 7. 3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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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애의 주 원인이 국민연금 가입 중 발생”
서울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 [출처-연합뉴스]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전 우울증 진료 이력이 있다며 조현병 환자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않은 국민연금공단이 소송에서 졌다.

국민연금은 장애의 원인을 우울증으로 보았으나 재판부는 의료진의 주장에 따라 주 원인을 조현병으로 판단해 국민연금 패소 판결을 내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장애연금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999년 국민연금에 가입한 A씨는 2018년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장애 3급 장애인으로 등록됐다.

그는 이후 자신의 장애가 조현병에 의한 것이라며 2020년 2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연금 지급을 청구했다. 조현병과 관련해 처음 진찰받은 날(초진일)은 연금 가입 이후인 2015년 7월이기 때문에 자신이 장애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옛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 중에 생긴 질병으로 장애를 얻은 사람은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공단은 A씨 장애의 원인을 조현병이 아닌 우울증으로 판단하고 1996년 A씨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전에 우울감으로 진료받은 적이 있다는 점을 들어 장애연금 지급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국민연금공단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법원 감정인이나 A씨를 직접 진료해온 의사는 A씨 정신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이 우울증이 아닌 조현병이라고 분명하게 진단했으며, 이들의 객관적인 판단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조현병이 국민연금 가입 전에 발생했다 해도 초진일은 가입 중이던 2015년 7월이며 A씨가 국민연금에 가입할 당시 조현병 발병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며 장애연금 수급권자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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