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家 재판’...조현문 귀국에 기소 못 피한 박수환 입장 바뀌나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2023. 7. 3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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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조현문 돌연 귀국으로
朴 공소시효 만료 전 수사재개

‘효성그룹 형제의 난’ 재판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지난 2021년 돌연 귀국한 이유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히 그의 귀국으로 공범인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가 일부 혐의 공소시효 만료를 눈앞에 두고 기소를 당했던 만큼 오랜 기간 한배를 탔던 두 사람이 갈라서는 것 아니냐는 예상도 나온다. 박 전 대표는 과거 조 전 부사장의 메시지라며 “효성 지분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 넘기겠다”고 조현문 전 부사장의 친형인 조현준 효성 회장에게 압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매일경제가 조현문 전 부사장의 강요미수, ‘로비스트’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의 공갈미수·변호사법 위반 혐의 공소장을 입수한 결과, 당초 박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올해 공소시효가 만료됐을 것으로 분석됐다. 해외에 머물고 있던 조 전 부사장이 2021년 돌연 귀국한 뒤 수사가 재개되며 박 전 대표는 지난해 조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박 대표에게 적용된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2013~2016년 이뤄졌다. 박 대표는 2013년 4월경 조 전 부사장과 민형사소송, 협상, 언론홍보 등을 통해 조현준 효성 회장을 압박하고 이를 통해 효성그룹과의 경영권 분쟁을 해결해 주는 업무를 대가로 매당 220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2016년 7월까지 관련 업무를 하고 총 11억3652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법 위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조 전 부사장이 귀국 시점을 2년만 늦췄다면 박 전 대표는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 모두 공소시효 만료를 주장할 수 있었던 셈이다.

박 전 대표는 2016년 ‘대우조선해양 사건’이 터지며서 2018년 6월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한 뒤 출소한 인물이다. 대우조선해양 사건은 박 전 대표가 민유성 전 KDB산업은행장과 친분을 통해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를 벌이고 수십억원대의 대가를 챙긴 사건이다.

‘효성그룹 형제의 난’은 조 전 부사장이 2011년 “조현준이 효성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에 관여돼 있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특히 2013년 2월 아버지인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이 맡겨 놓은 효성 경영권 방어용 252만1000주 중 240만주를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해 골드만삭스에 1300억원에 매각해 지배권에 타격을 가하기도 했다.

공소장에는 당시 협박 상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박수환 전 대표는 지난 2013년 9월 11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조현준 회장을 만나 ‘조현문의 메시지’라며 “내(조현문) 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할 것을 검토하겠다. 아주 강력한 시민단체 또는 펀드에 넘기겠다”라며 “예를 들어 참여연대,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뉴스타파 등 이들이 주주가 되어서 비리를 아주 샅샅이 조사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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