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도 학생 인권조례 폐지 찬반 논란 시작
정부와 여당이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침해의 원인으로 지목한 가운데 인천지역에서도 학생 인권 내용을 담은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 폐지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일고있다.
인천교육정상화연합은 지난 28일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과 시 교육청은 우리 모두를 피해자로 만든 '인천학교구성원 인권증진조례'를 당장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전지현 도란도란교육연구소 소장은 “학생의 권리만 지나치게 강조한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로 인해 교사는 대응권을 잃었다”며 “문제 학생을 말로 타이르고 설득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학생인권조례는 전교조 좌파가 주도해 사회적 측면에서도 해롭다”며 “일부 수정이 아닌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선규 인천교육정상화연합 대표는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의 권리를 보장한다고 포장하지만, 타지역 조례와 별 차이도 없고 구성원들의 권리가 충돌하면 명확한 해결방법이 없는 조례”라고 주장했다.
반면 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측은 인권과 교권 추락은 대립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안봉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장은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로 교권이 추락한다는 것은 너무 순진한 생각”이라며 “학교 구성원의 인권과 교권은 대립하는 존재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학부모들이 교사를 고발할 때 아동학대처벌법에 의해 고발을 하는 상황이니, 학부모들이 정당한 교육과정을 고발하지 못하도록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오상 교육위원회 인천시의원(민·남동3)은 “교권 강화를 위해 학교 구성원들의 인권을 축소할 필요는 없다”며 “서로 상충하는 개념이 아닌 만큼 교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학교 구성원들의 인권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상훈 인천시교육청 대변인은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는 학생과 교사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폐지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일선 교사를 포함해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학생과 교사 모두가 상처받지 않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교육정상화연합은 ‘인천학교구성원인권증진조례 폐지 요청서’를 도성훈 교육감과 시의회에 전달하고, 8월 2일까지 교육감의 응답이 없으면 폐지운동을 한다는 계획이다.
홍승주 기자 winstat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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