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중 성매매’ 현직 판사, 적발되고도 한 달간 재판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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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출장 중 호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판사가 입건 후에도 한 달여 동안 재판을 맡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서울 수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한 지방법원에서 근무하는 이모 판사(42)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경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이른바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에게 15만 원을 지불하고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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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수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한 지방법원에서 근무하는 이모 판사(42)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경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이른바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에게 15만 원을 지불하고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이 판사는 경찰 조사에서 서울 출장 중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근무 중인 법원에 적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한 달여간 형사재판을 맡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 측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가 오기 전까진 (입건 사실을) 몰랐다”며 “다음 달부터 형사재판 업무에서 해당 판사를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2021년 9월 형사합의부 배석판사로 근무하며 ‘조건만남’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의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강요·착취 등 추가적 불법 행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법관징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해당 판사가 직위를 잃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판사의 신분은 헌법으로 보장돼 있어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이상 파면할 수 없는데, 성매매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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