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보수, 학생인권조례 읽어는 봤나… 체벌 부활은 안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교권 회복 논의가 애를 패는(때리는) 게 중심이다, 이렇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학생 체벌 부활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5일에도 자신의 SNS에 "학생인권조례는 상당히 추상적인 기본법적인 규약이고, 이것 때문에 뭘 못하게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이 허수아비는 그만 찌르고, 진짜 필요한 것은 악성 민원에 대한 대처와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 위협에 교사가 위압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교권 회복 논의가 애를 패는(때리는) 게 중심이다, 이렇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학생 체벌 부활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여의도 재건축조합'에 게시한 영상에서 "사람이 사람을 패면 안 된다는 건 기본적으로 성립된 사회의 룰인데, 이걸 바꿔가며 다른 공익을 추구하겠다는 건 언어도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를 보수가 정쟁화하는 과정에서 진보 교육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학생인권조례를 읽어 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라며 "애초에 조례보다 상위 개념인 시행령에서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생인권조례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과 교원 간의 기본적인 계약 관계가 잘못돼 있다"며 "학부모는 교원에게 교육을 넘어서는 보육의 어떤 것도 요구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 나오는 교권 침해 사례는 대부분 보육이나 때로는 사법의 영역인데, 교육과 보육을 완전히 분리하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5일에도 자신의 SNS에 "학생인권조례는 상당히 추상적인 기본법적인 규약이고, 이것 때문에 뭘 못하게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이 허수아비는 그만 찌르고, 진짜 필요한 것은 악성 민원에 대한 대처와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 위협에 교사가 위압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예금 보호 한도 '5000만→1억' 상향… 여야 6개 민생법안 처리 합의 - 대전일보
- '세계 최대 규모'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 3.6㎞ 전 구간 개방 - 대전일보
- 안철수 "尹 임기 넘기면 더 심한 특검… DJ·YS 아들도 다 감옥" - 대전일보
- 약발 안 드는 부동산 대책…지방은 '무용론' 아우성 - 대전일보
- 가상화폐 비트코인, 사상 첫 9만 달러 돌파 - 대전일보
- 미리 보는 내 연말정산 환급액은?…관련 서비스 15일 개통 - 대전일보
- 대학 졸업해도 학자금 못 갚는 청년들… 체납액 급증 - 대전일보
- 대전산단 대개조 국비 확보 난맥...정부 정책 선회 필요 - 대전일보
- '병·의원 상대 골프 접대에 상품권깡까지'…은밀한 판촉 행위 적발 - 대전일보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안한다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