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광업소 협력업체 직원들 근로자지위 인정…“차액 임금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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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폐광한 화순광업소의 협력업체 직원들이 뒤늦게 근로자지위를 인정받아 그동안 차액 임금을 보존 받게 됐다.
30일 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화순광업소 협력업체 직원 13명이 대한석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청구의 소'에서 1명을 제외한 12명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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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화순)=황성철 기자] 지난달 말 폐광한 화순광업소의 협력업체 직원들이 뒤늦게 근로자지위를 인정받아 그동안 차액 임금을 보존 받게 됐다.
30일 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화순광업소 협력업체 직원 13명이 대한석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청구의 소’에서 1명을 제외한 12명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원고 13명 모두에게 2022-2023년 차액 임금 3900여만-1억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들은 사실상 대한석탄공사 측의 지시·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해 근로자 지위가 있음에도 석탄공사 기준보다 낮은 임금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석탄공사 측은 “원고들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다”며 근로계약 관계 성립 자체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협력업체는 바뀌더라도 근로자들은 고용 승계돼 계속 근무했고, 석탄공사 측이 인사에 관여하는 등 원고들이 피고 측에 종족적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피고는 취업규칙·단체 협약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한 임금 사이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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