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매매 판사' 8월부터 형사재판 배제

김예림 2023. 7. 3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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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를 8월부터 형사재판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이 모 판사가 속한 법원은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직후 형사재판 업무를 맡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사는 지난달 22일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앱으로 만난 여성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적발 뒤에도 이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등 한 달 가량 재판 업무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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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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