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소속사 "예천양조, 상표권 항소 유감… 150억 요구는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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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영탁의 소속사 탁스튜디오가 막걸리 상표권 분쟁 소송과 관련해 항소를 제기한 예천양조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탁스튜디오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영탁' 상표 사용에 관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예천양조 측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2부(부장판사 이영광)는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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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스튜디오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영탁' 상표 사용에 관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예천양조 측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판결을 인정하고 즉시 이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2부(부장판사 이영광)는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영탁 표지가 표시된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하거나 청약해서는 안 된다는 게 핵심이다. '영탁'이라는 표지를 막걸리 제품 포장 및 선전광고물에 표시해서는 안 되며 막걸리 제품의 완제품 및 반제품에서 '영탁'이라는 표지를 제거할 것도 명령했다.
예천양조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앞서 예천양조는 2020년 '영탁'으로 명명한 막걸리 상표권을 출원했다. 같은 해 4월 영탁 측과 1년 동안 모델출연 계약을 맺고 한 달 뒤에는 '영탁막걸리'를 출시했다. 하지만 예천양조는 같은 해 7월 특허청으로부터 영탁 브랜드는 연예인 예명과 동일해 상표 등록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통보와 함께 거절 결정을 받았다.
탁스튜디오는 예천양조가 "영탁이 모델료로 3년 동안 150억원을 요구했다"고 폭로한 내용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탁스튜디오는 "경찰과 검찰은 모두 영탁 측이 150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예천양조 관계자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했다는 혐의를 확인했다"며 "이들은 형사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아티스트에 대한 거짓 선동과 루머를 바로잡고 진실을 히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며 "무분별한 악플과 허위사실 재가공 및 재배포 등에 대해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동욱 기자 ase8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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