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현대차증권에 `펀드 불완전판매` 기관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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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증권이 펀드 불완전 판매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 경고를 받았다.
30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대차증권에 대한 검사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와 투자 광고 절차 위반 등을 적발해 기관 경고와 임직원 3명에 감봉 또는 견책 등 중징계를 내렸다.
현대차증권의 C지점 등 직원 2명이 2017년 6월에 고객을 대상으로 투자 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지 않은 점도 금감원에 지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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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증권이 펀드 불완전 판매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 경고를 받았다. 30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대차증권에 대한 검사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와 투자 광고 절차 위반 등을 적발해 기관 경고와 임직원 3명에 감봉 또는 견책 등 중징계를 내렸다.
현대차증권은 2017년 6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78건, 406억원어치 펀드를 팔면서 적합성 원칙 준수 의무, 중요사항 설명 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법규를 어겼다.
현대차증권의 A팀은 2017년 10월 이탈리아 헬스케어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출시하면서 투자 위험이 원리금 상환 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현금흐름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예측할 수 있는 매출채권에만 투자한다"는 상충된 표현을 썼다. 이탈리아 헬스케어 채권이 신용도 관점에서 이탈리아 국채와 유사하다고 투자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투자 제안서를 영업점 판매직원이 투자 권유시 활용하도록 한 사실도 드러났다.
현대차증권의 B팀은 2017년 6월부터 7월까지 펀드 상품을 출시하면서 신용보강 제공자인 현지 시행사의 분양 실적이 저조할 경우 원리금 상환이 불확실할 수 있음에도 상품의 투자 위험을 누락한 점이 적발됐다.
현대차증권의 C지점 등 직원 2명이 2017년 6월에 고객을 대상으로 투자 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지 않은 점도 금감원에 지적받았다.
한편, 이지스자산운용은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파생상품 매매 현황 등 정기 보고서를 보고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았다가 과태료 5400만원을 부과받았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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