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김재림 할머니 별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김재림 할머니가 30일 향년 93세로 별세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1944년 3월 전남 화순 능주초등학교를 졸업한 김 할머니는 같은 해 5월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제작소에 동원됐다.
김 할머니는 2014년 2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에 원고로 참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빈소,국빈장례문화원·발인 8월 1일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김재림 할머니가 30일 향년 93세로 별세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1944년 3월 전남 화순 능주초등학교를 졸업한 김 할머니는 같은 해 5월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제작소에 동원됐다.
한 일본인 모집자의 ‘일본으로 가면 공부를 시켜주겠다’는 권유에 일본행을 선택한 그는 미쓰비시에서 하루 종일 군용 비행기의 부속품을 깎고, 페인트칠을 하는 등의 노역을 했다.
1944년 12월 도난카이 지진으로 사망한 사촌 언니 이정숙 씨와 다르게 해방 후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왔다.
남편과의 결혼생활은 큰 어려움 없었지만, 근로정신대 동원을 군 위안부로 오해하는 이들이 많아 사회적 시선은 곱지 않았다.
김 할머니는 “그때 일을 잊을 수가 없다”며 “어떻게 그 어린아이들한테 그런 일을 시켰던 것인지, 그리고 왜 지금까지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가 없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밝혔다.
김 할머니는 2014년 2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에 원고로 참여했다.
2018년 12월 광주고등법원 재판부는 김 할머니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했지만, 미쓰비시중공업 측의 상고로 현재 상고심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슬하에는 아들 1명과 딸 1명이 있으며 빈소는 광주 서구 국빈장례문화원에 마련됐고, 발인은 8월 1일, 장지는 국립서울현충원이다.
hwang@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가수 영탁, 막걸린 분쟁 '승소'…法 "예천막걸리 영탁 상표 떼라"
- 배우 현리, "방탄소년단 진 덕분에 해외에서도 물회 유명해져"
- “송혜교 보고 끊었다” 더이상 볼게 없는 넷플릭스 살릴 ‘깜짝 카드’ 등장?
- "19년 열애" 60세 양자경, 77세 페라리 前CEO와 재혼
- “발 밑에서 땅이 흔들렸다” 테일러 스위프트 美 공연장 진동, 2.3규모 지진 감지
- "아이폰 말고 갤럭시만 주세요"…BTS 슈가 '폴드5' 1호 유저됐다
- 가수 장필순 애견 '까뮈', 폭염 속 솜이불에 뒤덮여 사망
- 전현무 "밥·빵·면 다 끊고 최근 10㎏ 감량"…숨은 비결은?
- “장원영 삼성팬인줄 알았더니” 행사 끝나니 가차없네…아이폰 샷?
- 슈퍼카 타며 주식 자랑…160억 등친 ‘인스타 아줌마’ 최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