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위장해 아내 살해…3년 만에 뒤집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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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으로 알려졌던 사건이 3년 만에 아내의 보험금을 노린 남편의 범죄 행위로 밝혀졌다.
30일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최재준)는 살인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A(55)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은 A씨가 실제 차량 운전자란 정황을 확보해 지난해 1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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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성화 기자] 교통사고 사망으로 알려졌던 사건이 3년 만에 아내의 보험금을 노린 남편의 범죄 행위로 밝혀졌다.
30일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최재준)는 살인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A(55)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20년 6월 2일 경기 화성시를 지나는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조수석에 있던 아내 B(당시 51세)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A씨는 심정지 상태인 아내를 태우고 비탈길에서 고의적인 단독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사고로 인해 차량에 불이 붙자 아내를 끌어냈으며, 이후 수사 기관에 "아내가 운전하던 중 동물이 갑자기 튀어나와 교통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심정지 상태였던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던 중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사망했다.
초동수사 당시 경찰은 차량 화재 원인과 B씨의 사인에 범죄 혐의가 나오지 않으면서 같은 해 10월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 지었다.
하지만 B씨의 유족이 2021년 3월 '의도적인 사고가 의심된다'고 민원을 넣자,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꾸려 재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은 A씨가 실제 차량 운전자란 정황을 확보해 지난해 1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후 A씨는 사건 현장을 수 차례 사전 답사하고, B씨 몰래 여행보험에 가입한 뒤 범행 전날 보험 기간을 연장한 사실 등이 밝혀졌다.
또 B씨의 사인인 저산소성 뇌 손상이 교통사고 전에 발생했다는 점과 사체에서 저항흔 등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A씨는 해당 사건으로 보험금 5억2천300만원을 수령했으며, 대출 돌려막기 등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A씨는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성화 기자(shkim061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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