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권보호조례 통과 국민의힘이 저지?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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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이 서울시의회에서 교권보호조례 통과를 무산시켰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9일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한 교권보호조례 통과를 무산시켰고, 악성민원 방지를 위한 자동녹음전화 예산마저 반대했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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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교육 분야에도 가짜뉴스 제조"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서울시의회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이 서울시의회에서 교권보호조례 통과를 무산시켰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9일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한 교권보호조례 통과를 무산시켰고, 악성민원 방지를 위한 자동녹음전화 예산마저 반대했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서울시교육청이 낸 교육활동 보호조례안을 지난 3월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한 바 있다고 소개한 뒤 "교육위 간담회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두가 '해당 조례안이 보완할 부분이 적잖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처리를 보류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조례안 처리가 보류된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조례안 통과를 위해 어떠한 추가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서 "당시 여야 의원 모두가 이의 없이 보완을 요구한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들에게 문의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맞섰다.
서울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습관적인 '가짜뉴스 제조' 버릇이 우리 아이들과 직접 관련된 교육 분야까지 나타났다"면서 "‘국민의힘이 자동녹음 예산에 반대했다’는 것 역시 사실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악의적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당시 예산 심의 과정을 파악하면 즉시 확인할 수 있다"며 불쾌함을 내비쳤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교육에 여야는 없다"면서 "가짜뉴스 생산과 아님 말고식 정치공세에 쏟는 열정의 백분의 일이라도 현장 교사들의 간곡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교권을 살리고 공교육을 지키는 데 함께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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