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JTBC 다이빙벨 인터뷰' 방심위 징계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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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월호 참사 수색작업과 관련해 JTBC가 다이빙벨 관련 업체 대표를 인터뷰한 데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내린 징계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JTBC가 방심위를 상대로 "방송심의제재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JTBC의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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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월호 참사 수색작업과 관련해 JTBC가 다이빙벨 관련 업체 대표를 인터뷰한 데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내린 징계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JTBC가 방심위를 상대로 "방송심의제재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JTBC의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JTBC 인터뷰가 불명확한 사실에 기초하는 등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공적 사안인데다 전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대안적 구조방안과 관련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JTBC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인터뷰 보도 생방송에서 엄격한 사전 조사나 검증작업을 거친 대안적 구조방안만 제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다소 위험이 따르거나 실험적인 구조방안까지 고려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위급한 상황을 도외시하고 새로운 구조방안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를 봉쇄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인터뷰가 방송의 객관성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된다고 해도 가장 무거운 제재인 징계를 명령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재량권 일탈과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JTBC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수색·구조 작업에 다이빙벨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종인 알파잠수 대표를 생방송으로 인터뷰하면서 '유속에 상관없이 20시간 정도 연속 작업할 수 있고, 2∼3일이면 3, 4층 화물칸 수색이 끝난다'등의 주장을 방송했습니다.
이에 대해 방심위는 2014년 정확한 정보제공과 객관성 유지 의무 등을 어기고 확실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방송해 시청자를 혼동케 했다는 이유로 JTBC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고, JTBC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9154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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