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출장 중 ‘성매매 판사’, 한달 지나서야 형사재판 업무 배제

유종헌 기자 2023. 7. 3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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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서울 출장 도중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현직 판사에 대해 8월부터 형사 재판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성매매가 적발된 A(42) 판사가 소속된 법원은 다음 달부터 A 판사를 형사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스1

A 판사는 지난달 22일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맺다가 적발됐다. 당시 경찰은 ‘강남 일대 호텔에서 오후 시간에 성매매가 많이 이뤄진다’는 첩보를 받고 근처에 잠복하다가 A 판사와 성매매 여성을 현행범으로 붙잡았고, A 판사의 신원을 확인했다. A 판사는 서울 출장 중 업무 시간에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송치했다.

A 판사는 성매매가 적발된 뒤인 지난 20일에도 재판에 참여하는 등 약 한 달 간 업무를 계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지가 지난 29일 관련 사실을 단독 보도하면서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뒤 소속 법원이 뒤늦게 업무 배제 조치를 내린 것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가 뒤늦게 와서 대응을 못 했던 것”이라면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부터는 소속 법원이 신속히 업무 배제 조치를 했다”고 했다.

소속 법원 관계자는 A 판사에 대한 징계 청구 여부에 대해 “현재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서 “조사 결과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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