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출장 중 ‘성매매 판사’, 한달 지나서야 형사재판 업무 배제
법원이 서울 출장 도중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현직 판사에 대해 8월부터 형사 재판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성매매가 적발된 A(42) 판사가 소속된 법원은 다음 달부터 A 판사를 형사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A 판사는 지난달 22일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맺다가 적발됐다. 당시 경찰은 ‘강남 일대 호텔에서 오후 시간에 성매매가 많이 이뤄진다’는 첩보를 받고 근처에 잠복하다가 A 판사와 성매매 여성을 현행범으로 붙잡았고, A 판사의 신원을 확인했다. A 판사는 서울 출장 중 업무 시간에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송치했다.
A 판사는 성매매가 적발된 뒤인 지난 20일에도 재판에 참여하는 등 약 한 달 간 업무를 계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지가 지난 29일 관련 사실을 단독 보도하면서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뒤 소속 법원이 뒤늦게 업무 배제 조치를 내린 것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가 뒤늦게 와서 대응을 못 했던 것”이라면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부터는 소속 법원이 신속히 업무 배제 조치를 했다”고 했다.
소속 법원 관계자는 A 판사에 대한 징계 청구 여부에 대해 “현재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서 “조사 결과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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