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대출 사기 기승..."신분증 빌려주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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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대출이나 할부 등 자동차 금융으로 차량을 구입하도록 한 뒤 편취해 잠적하는 사기 사건이 기승을 부리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자동차 금융 편취 사기를 막기 위해 다음 달부터 상품설명서를 통해 소비자 안내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자동차 금융사기의 위험성을 알 수 있도록 주요 사기 유형과 주의 문구를 상품설명서에 명시하고, 소비자가 안내 내용을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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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대출이나 할부 등 자동차 금융으로 차량을 구입하도록 한 뒤 편취해 잠적하는 사기 사건이 기승을 부리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자동차 금융 편취 사기를 막기 위해 다음 달부터 상품설명서를 통해 소비자 안내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자동차 금융사기의 위험성을 알 수 있도록 주요 사기 유형과 주의 문구를 상품설명서에 명시하고, 소비자가 안내 내용을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자동차 금융을 이용할 때 자동차 금융사기라도 본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면 본인의 책임이 되므로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신분증을 빌려주거나 금융회사에 거짓으로 답변하는 경우 피해 구제가 어렵고, 사기라는 것을 인지한 상황에서 사기에 가담하면 공범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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