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회용컵 표준화…“무색 제작, 로고 인쇄 지양”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카페나 식당에서 사용하는 다회용컵은 폐기할 경우 재활용이 쉽도록 무색으로 제작하고, 브랜드 로고 등을 인쇄하는 것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다회용기 보급 국고보조사업 실행 지침'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다회용기 세척·위생 기준과 유형별 실행지침 마련으로 앞으로 다회용기 위생 안전이 확보되고 최적화된 사업 본보기가 제시돼 사업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회용컵 355·414·473㎖, 최소 1㎜ 두께 무색 제작
환경부, 다회용기 제작·취급 및 세척 과정 위생기준 마련
전용 용기와 세척제 기준 담겨…업체 사업 추진 시 참고
앞으로 카페나 식당에서 사용하는 다회용컵은 폐기할 경우 재활용이 쉽도록 무색으로 제작하고, 브랜드 로고 등을 인쇄하는 것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다회용기 보급 국고보조사업 실행 지침’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지침에는 다회용컵의 용량, 두께 등의 표준이 제시됐다. 용량은 355㎖·414㎖·473㎖ 등 3종, 두께는 1㎜ 이상, 외경은 92∼98㎜로 만들고 색깔이나 그림을 넣는 것을 지양하는 것이 좋다는 내용이다. 다회용기 보급 사업유형별로 사업계획 수립 시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을 제시해 지자체에서 꼼꼼한 사업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다회용기 세척 위생기준 및 다회용기 보급 실행 지침’도 마련됐다. 지침에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과 식품위생법 등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용기와 세척제 기준이 담겼다. 세척장 조성과 세척, 위생 관리방법 등을 안내해 다회용기 대여 업체가 사업 추진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용기의 세척·폐기 기준과 미생물 및 잔류세제 신속 검사방법을 제시했다. 피해보상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제안해 소비자, 커피전문점, 음식점 등에서 안심하고 다회용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환경부는 이번 다회용기 세척·위생 기준과 유형별 실행지침 마련으로 앞으로 다회용기 위생 안전이 확보되고 최적화된 사업 본보기가 제시돼 사업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승혁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나래 “전 남친들에 집착, 접근금지 가처분 직전까지”
- “엄마·아빠 안 싸우는 감옥이 차라리 편해”…친부 살해 중학생의 가족 비극[전국부 사건창고]
- “남편이 날 죽이려는 것 같아”…교통사고로 꾸민 ‘보험금 살인’
- “12시간 비행에 KFC 치킨 1조각이라니”…허탈한 기내식에 분노한 승객들
- 개가 되고 싶다는 평생의 꿈 이룬 일본 남성
- 김구라 “이재용만큼 건보료 낸다”… 이유 알아봤더니
- “강남 호텔서 성매매” 첩보…붙잡았더니 ‘현직 판사’
- “‘영탁’막걸리 생산·광고 안돼”… 영탁, 막걸리 상표권 소송 승소
- 경북 불볕 더위 속 밭일하던 노인 6명 사망… 일부는 온열질환
- 이천수, 뺑소니범 잡다 발등에 금…“휠체어 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