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외국계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제재 서둘러야

2023. 7. 30. 1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당국 제한 조치에도 외국계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들의 내국인 대상 영업이 활발하다.

사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해 8월 외국계 가상자산사업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는데, 아직도 버젓이 영업 중이다.

특금법은 국내 금융당국에 정식으로 신고수리하지 않은 외국계 사업자를 모두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외국계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국내 규제를 받지 않는 만큼 탈세, 뇌물, 자금세탁, 환치기, 시세조종 등 각종 위법행위에 활용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금융당국 제한 조치에도 외국계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들의 내국인 대상 영업이 활발하다. 일부는 원화거래를 금지한 특정금융정보법을 편법으로 우회하는 사례도 있다.

문제는 이들 외국계 미신고 사업자들이 합법인 것처럼 버젓이 영업한다는 점이다. 국내 이용자들이 현혹될 소지도 매우 크다. 멕시(MEXC), 쿠코인(KuCoin), BTCC 등은 한국어 서비스, 간편결제를 통한 가상자산 구매, 한국어 전화상담, 한글 채팅상담 등 다양한 내국인 대상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국내 온라인 카페, 블로그, SNS 등을 통한 광고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이들을 검색하면 가입방법부터 이용방법까지 상세하게 소개된 글이 넘쳐난다.

사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해 8월 외국계 가상자산사업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는데, 아직도 버젓이 영업 중이다. 특금법은 국내 금융당국에 정식으로 신고수리하지 않은 외국계 사업자를 모두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당시 조치에 따라 바이낸스 등 글로벌 사업자들 대부분은 한국어 및 원화표기 서비스를 중단했다.

외국계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국내 규제를 받지 않는 만큼 탈세, 뇌물, 자금세탁, 환치기, 시세조종 등 각종 위법행위에 활용될 수 있다. 이들 사업자를 이용하는 이용자 역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상장폐지나 착오송금 등으로 문제가 생겨도 보호받을 수 없고, 향후 금융당국이 이들 사업자를 차단 조치할 경우 자산을 찾지 못할 수도 있다.

이제는 정부 기관이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실질적인 제재에 나서야 한다. 경찰 수사 속도를 높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사이트 접속차단을 더 적극 검토해야 한다. 정부의 신속한 조치가 더 큰 문제를 막는 길이다.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