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CNN에 패소…法 "히틀러 비유 명예훼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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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을 아돌프 히틀러에게 비유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CNN 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미국 법원이 기각했다.
로이터·AFP통신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포트로더데일 연방법원은 28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CNN을 상대로 제기한 4억7500만 달러(약 6070억원)의 명예훼손 소송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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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을 아돌프 히틀러에게 비유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CNN 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미국 법원이 기각했다.
로이터·AFP통신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포트로더데일 연방법원은 28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CNN을 상대로 제기한 4억7500만 달러(약 6070억원)의 명예훼손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패한 이후 선거가 조작됐다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 CNN이 이를 '빅 라이'(큰 거짓말)이라고 표현한 것을 문제삼아 지난해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빅 라이'란 히틀러가 자신의 자서전인 '마인 캄프'(Mein Kampf·나의 투쟁)에서 선전을 목적으로 언급한 문구다.
그러나 라그 싱할 판사는 CNN이 트럼프의 선거와 관련해 '빅 라이' 문구를 사용했다고 해서 트럼프가 유대인 또는 다른 인종의 박해와 학살을 옹호한다는 추론이 나오지는 않는다면서 이는 명예훼손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yoong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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