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뒤 교통사고 위장…보험금 5억 타낸 남편 3년 만에 구속

오남석 기자 2023. 7. 3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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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해 범행을 은폐한 남편이 3년 만에 구속됐다.

경찰에서 단순 교통사고로 종결하면서 사건은 '완전범죄'가 될 뻔 했으나, 유족이 '사고 경위가 의심스럽다'며 제기한 민원에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꾸려 결국 전모를 밝혀냈다.

A씨가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했다는 범행의 전모는 검찰 수사에서 뒤늦게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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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단순 교통사고 결론…유족 ‘의도적인 사고 의심’ 민원
검찰, 전담수사팀 꾸려 ‘보험금 노린 계획 살인’ 전모 확인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해 범행을 은폐한 남편이 3년 만에 구속됐다. 경찰에서 단순 교통사고로 종결하면서 사건은 ‘완전범죄’가 될 뻔 했으나, 유족이 ‘사고 경위가 의심스럽다’며 제기한 민원에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꾸려 결국 전모를 밝혀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최재준 부장검사)는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55)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6월 2일쯤 경기 화성시 한 산간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 B(당시 51세)씨의 코와 입을 손으로 막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심정지 상태인 아내를 태운 채 차를 몰아 비탈길에서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충격으로 차에 불이 붙자 아내를 끌어내 함께 차량 밖으로 빠져나온 뒤 수사기관 조사에서 "아내가 운전했는데, 동물이 갑자기 튀어나와 교통사고가 났다"고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내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던 중 같은 달 15일쯤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사망했다.

경찰은 차량 화재 원인, B씨의 사인 등에 대한 별다른 범죄 혐의가 나오지 않자 같은 해 10월 ‘단순 교통사고’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대로 묻히고 지나갈 뻔한 사건이 반전의 계기를 맞은 것은 2021년 3월 B씨 유족이 ‘의도적인 사고가 의심된다’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하면서부터다. 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번에는 부인 B씨가 아닌 A씨가 실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보고, 2022년 1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재송치하는 데 그쳤다.

A씨가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했다는 범행의 전모는 검찰 수사에서 뒤늦게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폐쇄회로(CC)TV가 없는 사건 현장을 여러 차례 사전 답사하고, 아내 몰래 여행보험에 가입한 뒤 범행 전날 보험 기간을 연장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또, 피해자 사인에 대해 여러 기관에 정밀 감정을 의뢰해 피해자의 ‘저산소성 뇌 손상’이 교통사고 전에 발생했고, B씨 사체에서 ‘저항흔’ 등이 추가 발견된 사실 등을 확인했다.

지난 5월쯤 이 같은 내용의 법의학 감정 결과를 전달받은 검찰은 이번 사건이 A씨의 계획 범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전담수사팀을 구성, 집중 수사를 벌인 끝에 A씨를 구속하기에 이르렀다.

A씨는 ‘대출 돌려막기’를 하는 등 경제적으로 곤궁해지자 아내의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A씨는 보험금으로 5억2300만원을 받아냈다.

다만, A씨는 여전히 살인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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