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후 보험금 5억여원 챙긴 남편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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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 5억여원을 챙긴 남편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최재준)는 A씨(55)를 살인·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애초 B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신고해 보험금 5억2300만원을 챙겼고, 추가로 여행보험 사망보험금 3억원까지 받아내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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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아내를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 5억여원을 챙긴 남편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최재준)는 A씨(55)를 살인·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6월2일 아내 B씨(사망당시 51세)를 자동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화성시의 한 야산으로 이동한 뒤 질식사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애초 B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신고해 보험금 5억2300만원을 챙겼고, 추가로 여행보험 사망보험금 3억원까지 받아내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A씨가 당시 “도로에 동물이 튀어나와 교통사고가 발생해 아내가 숨졌다”고 진술함에 따라 경찰은 단순교통사고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사건 약 3주 전 B씨와 여동생 간 “남편이 나를 죽이고 보험금을 받으려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는 내용의 통화녹취록을 검찰이 확인하면서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보완수사 결과 검찰은 △A씨가 사망사고를 담보하는 여행보험을 B씨 몰래 가입한 후 범행 전날 보험만기를 연장한 사실 △범행현장을 여러 차례 사전답사 한 사실 △사인인 ‘저산소성 뇌손상’이 교통사고와 무관하게 사고 전 발생 △A씨가 ‘대출 돌려막기’를 할 정도로 경제적 상태가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을 밝혀내면서 '계획적 살인 범행'임을 규명해 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철저하고 엄정하게 대처함으로써 기본권 보호와 법질서 확립이라는 검찰 본연의 임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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