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교권침해, 상해·폭행·협박 늘어…임태희 "법 개정 전 안전장치 마련"
최근 3년간 학부모들의 교사 대상 교육활동 침해 유형 중 상해·폭행·협박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 개정에 앞서 교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각종 제도 마련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30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2022학년도 일반인(학부모·보호자 포함)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사례는 총 202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당시 227건보다 줄었지만, 코로나19 당시 100건대를 유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늘었다.
특히 교권침해 사례에서 변화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모욕이나 명예훼손성 교권침해는 줄어든 대신 상해·폭행, 협박 등의 직접적 위해 사안이 늘어났다.
2019년 학부모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유형 중 상해·폭행은 3.5%(8건)에 그쳤지만, 2022학년도에는 6.9%(14건)로 배 가량 늘었다. 협박 역시 2019년 9.3%(21건)에서 2022년 11.9%(24건)로 소폭 상승했다. 반면 모욕과 명예훼손은 2019년 112건(49.3%)에서 75건(37.1%)로 줄었다.
교사들의 고충이 커지면서 교육부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내놨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역시 선제적으로 관련 제도를 다듬기로 했다.
임 교육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교사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민원들이 많은 만큼 종전 개인 대 개인이던 민원 창구를 개인 대 기관으로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사와의 통화나 면담을 원할 경우 사전 예약 및 조율의 과정을 거치도록 바꾸기로 했다.
이 밖에도 현재 국회 등에서 개정을 기다리고 있는 아동학대처벌법, 초중등교육법, 학교폭력예방법 등이 바뀌기 전 선제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항에 대한 학생부 기재를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해당 법안 통과를 지원해 전학이나 퇴학 등의 조치를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향을 준비 중이다. 다만 교육단체들이 이에 대한 지지와 반발로 나뉘어 충돌하고 있는 만큼 신중한 논의를 거쳐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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