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시 보고서명, 영문으로 실시간 확인 가능

이윤희 2023. 7. 3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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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가 영문 공시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이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31일부터 DART에 공시서류를 제출하는 법인의 법정공시 보고서명을 영문으로 실시간 검색,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선으로 국문 법정 공시 제출 즉시 회사명, 보고서명, 첨부파일명 등을 영문으로 실시간 자동 변환해 항목별로 영문 검색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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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외국인 투자자가 영문 공시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이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31일부터 DART에 공시서류를 제출하는 법인의 법정공시 보고서명을 영문으로 실시간 검색,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가 자율적으로 제출한 한국거래소 영문 공시만 조회할 수 있었다.

이번 개선으로 국문 법정 공시 제출 즉시 회사명, 보고서명, 첨부파일명 등을 영문으로 실시간 자동 변환해 항목별로 영문 검색을 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투자자는 공시 사실을 파악하고 추가 번역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금감원은 "기업의 추가적인 공시 부담 없이도 외국인 투자자가 영문 정보 확대 기조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조회 대상 회사 범위는 기존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에서 DART에 공시서류를 제출하는 코넥스, 비상장법인까지로 확대됐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미국, 유럽 등의 XBRL(재무보고용 국제표준 전산언어) 재무제표 조회 기능을 벤치마킹해 영문 계정과목명 이외에도 다양한 속성값(국제표준 ID, 차·대변, 속성, 표시단위 등)을 조회할 수 있는 XBRL 전용 뷰어를 올해 3분기 보고서부터 제공한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으로 공시정보의 적시성이 제고돼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감원은 영문 공시 서비스 고도화를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원회, 금감원, 거래소는 대규모 상장사부터 시장에서 필요한 중요 정보를 중심으로 영문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올해 초 발표했다.

내년부터는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주요 거래소 공시를 국문 공시 후 3영업일 이내 영문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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