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분쟁 승소' 영탁 "예천양조에 150억 요구 루머도 진실 밝힐 것" [공식]

조윤선 2023. 7. 3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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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조윤선 기자] 가수 영탁이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와의 상표권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30일 영탁 소속사 탁스튜디오 측은 "'영탁' 상표 사용에 관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영탁이 지난 14일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 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영탁'이라는 표지가 표시된 제품을 생산,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을 해서는 안 되며 막걸리 제품의 포장 및 선전광고물에 표시를 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또 "사무소, 공장, 창고, 영업소, 매장에 진열, 전시, 보관 중인 '영탁'이라는 표지가 표시된 막걸리 제품의 완제품 및 반제품에서 '영탁'이라는 표지를 제거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예천양조는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이와 관련해 영탁 측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한 예천양조 측에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위 판결을 인정하고 즉시 이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영탁 측은 "아티스트 측이 일전에 예천양조 관계자들을 명예훼손과 협박 등으로 고소한 건에 대하여 경찰과 검찰은 모두 영탁 측이 150억 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예천양조 관계자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했다는 혐의를 확인하였으며, 이들은 형사 기소가 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당사는 팬분들의 사랑에 보답하고 대중들께 좋은 곡과 공연으로 인사를 드리기 위해 본업에 전념하고자 하는 아티스트의 뜻과 의지를 존중하여 위 사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가능한 언론 공개를 자제하여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이와 무관하게 당사는 아티스트에 관한 거짓 선동과 루머를 바로잡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영탁 소속사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영탁의 소속사인 탁스튜디오입니다.

금일 오전에 기사화된 '영탁' 상표 사용에 관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하며, 결과에 대한 당사의 공식 입장을 말씀 드립니다.

우선, 기사화된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예천양조는 '영탁' 이라는 표지가 표시된 제품을 생산,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를 해서는 아니된다.

나. 예천양조는 '영탁' 이라는 표지를 막걸리 제품의 포장 및 선전광고물에 표시를 해서는 아니된다.

다. 예천양조는 사무소, 공장, 창고, 영업소, 매장에 진열, 전시, 보관중인 '영탁' 이라는 표지가 표시된 막걸리 제품의 완제품 및 반제품에서 '영탁'이라는 표지를 제거하라.

당사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한 예천양조 측에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위 판결을 인정하고 즉시 이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한편, 아티스트 측이 일전에 예천양조 관계자들을 명예훼손과 협박 등으로 고소한 건에 대하여, 경찰과 검찰은 모두 영탁 측이 150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예천양조 관계자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했다는 혐의를 확인하였으며, 이들은 형사 기소가 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팬분들의 사랑에 보답하고 대중들께 좋은 곡과 공연으로 인사를 드리기 위해 본업에 전념하고자 하는 아티스트의 뜻과 의지를 존중하여 위 사안에 대해서는 그 동안 가능한 언론 공개를 자제하여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와 무관하게 당사는 아티스트에 관한 거짓 선동과 루머를 바로잡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를 위해 아티스트에 대한 무분별한 악플, 각종 콘텐츠 및 다양한 루트를 통한 허위 사실의 재가공 및 재배포에 대하여 엄중히 대처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탁스튜디오 올림

supremez@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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