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매매’ 현직 판사 형사재판서 배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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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출장 중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에 대해 형사재판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내렸다.
30일 성매매로 적발된 판사의 소속 법원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직후 해당 판사가 8월부터 형사재판 업무를 맡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판사가 이달 20일까지도 형사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원 측의 늑장 조치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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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법원이 출장 중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에 대해 형사재판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내렸다.
30일 성매매로 적발된 판사의 소속 법원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직후 해당 판사가 8월부터 형사재판 업무를 맡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건에 대해 내부 조사 중이며 조속히 징계 청구 여부 등을 판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대법원 관계자도 "본건은 법관 징계에 관한 사항으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사실관계 결과에 따라 징계 청구 등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판사가 이달 20일까지도 형사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원 측의 늑장 조치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해당 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경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에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해당 판사가 성매매 사건 이후에도 한달 가량 직무를 이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법원이 즉시 징계 절차를 개시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해당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은미 부장검사)에 사건을 배당해 수사 중이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징계 대상인 판사가 소속된 지방법원장은 내부 조사를 거친 후 징계 사유가 발견되면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된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징계 청구를 한다.
심의과정을 거친 후 해당 판사에 대한 직무상 의무 위반이나 품위손상 사실이 인정될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정직 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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