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데믹 이후 맞는 첫 바캉스…물놀이 사고 ‘사각지대’는 어디?
“하천은 바다랑 달라요. 물이 흐르거든요. 물이 가슴까지 차는 깊이까지 들어갔다간 수영선수라도 떠내려갑니다. 흐르는 물의 수압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충북 영동군 소속 안전요원인 민윤식씨(61) 등 3명은 지난 6월18일 영동 양산면의 한 하천에서 떠내려오던 20대 남성을 구조했다. 상류에서 떠내려오는 남성을 발견하곤 밧줄에 묶인 구명환을 그를 향해 던졌다. 민씨는 “외지 피서객들이 하천 특성을 모르고 해수욕장이나 수영장에서처럼 놀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사람이 많은 해수욕장과 달리 하천에서 혼자 놀다 사고를 당하면 제때 구조를 받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30일 행정안전부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물놀이 장소별 사망자 수는 하천·강 43명, 계곡 40명, 해수욕장 32명, 유원지 1명 순이었다. 해수욕장으로 몰리는 인파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하천·강·계곡 등에서의 사고 비율이 훨씬 높은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와 지자체는 전국 내륙의 물놀이 관리지역 1103곳에 안전요원 2400여명을 배치했다. 민씨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들은 6월부터 9월까지 강이나 하천, 계곡 등의 위험 지점에 상주한다.
산 속 계곡도 예외는 아니다. 전국 산지 국립공원에는 안전요원 136명을 별도로 배치해 정기적으로 계곡 등을 순찰한다.
부족한 인력은 ‘지능형 폐쇄회로(CC)TV’가 메운다. 지능형 CCTV는 위험지역에 사람이 접근하면 스스로 경고방송을 내고 관제센터에도 현장 영상을 전송한다. 이후 관제센터는 상황에 따라 요원을 현장에 파견하는 것이다. 현재 국립공원에 운영 중인 지능형 CCTV는 98개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는 “인적이 드문 산속에서 사고가 날 경우 이를 제때 파악하는 게 쉽지 않다”며 “CCTV 경고 방송을 무시하지 말고 반드시 따르고 출입금지 표지판이 있는 곳은 절대 들어가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계곡의 경우 수심제한선이나 출입금지 표지가 있으면 물에 들어가선 안된다. 물에 빠졌을 경우 물에 뜰 수 있도록 누운 채로 몸에 힘을 빼고 숨을 들이마신 뒤 양팔을 저어 육지 쪽으로 이동해야 한다. 몸이 떠내려갈 때는 물의 흐름대로 떠내려가면서 가까운 물가(육지)를 향해 대각선 방향으로 이동해야 한다.
빠진 사람을 구할 때는 물에 뛰어들기 보단 주변의 인명구조함, 긴 나뭇가지, 밧줄 등을 이용해 구조를 시도해야 한다. 갯벌에 들어갔다면 밀물 2시간 전에는 나와야 한다. 갯벌에서 무릎까지 발이 빠졌을 경우, 누워서 한 다리씩 빼낸 다음, 포복하듯 기어서 육지 쪽으로 이동하면 된다.
해수욕장에는 개장 시간 동안 안전요원이 의무적으로 상주한다. 인명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 중 하나다. 하지만 바닷가 전체로 대상을 확대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연안에서 발생한 수난 사고는 3374건에 달한다. 사망자만 559명이다. 사고는 주로 ‘들어가선 안되는 곳’에서 발생한다. 해수욕장이 아닌 비지정해변, 방파제(테트라포트), 갯바위, 야간 시간대 갯벌 등에서 주로 사고가 발생헸다.
해경 관계자는 “해변이 직선형이 아닌 반달형일 경우 야간엔 반달의 끝 부분, 즉 바다 방향에서도 불빛이 보이기 때문에 바다 방향을 육지 방향으로 착각해 사고가 나곤 한다”며 “야간에 갯벌에 들어갔다가 발목까지 물이 차는 걸 느꼈다면 탈출하기엔 이미 늦은 것이다. 갯벌에서 사람이 뛰는 속도보다 밀물이 차오르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이라고 했다.
물놀이 사고는 발생 장소와 상관없이 119로 신고하면 된다. 유관기관에도 신고 내용이 공유되기 때문이다. 출입금지 표지판, 이안류(바다 방향으로 되돌아가는 해류)등을 경고하는 재난문자, 밀물 시간, 해당 지역의 기상정보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역대급 무더위 속에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맞는 첫 여름 휴가철인 만큼 많은 인파가 물놀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입수 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음주상태로 물에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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