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매매 판사' 뒤늦게 형사재판 배제‥"엄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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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서울 출장 중 성매매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에 대해 8월부터 형사재판에서 배제하는 등 뒤늦은 조치에 나섰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성매매가 적발된 42살 이모판사가 "8월부터 형사재판 업무를 맡지 않도록 했고, 해당 판사의 소속 법원에서 조사를 마친 뒤 징계를 청구하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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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서울 출장 중 성매매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에 대해 8월부터 형사재판에서 배제하는 등 뒤늦은 조치에 나섰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성매매가 적발된 42살 이모판사가 "8월부터 형사재판 업무를 맡지 않도록 했고, 해당 판사의 소속 법원에서 조사를 마친 뒤 징계를 청구하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사는 지난달 22일 성매매가 적발된 이후 한달간 형사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에 대해 대법원은 "경찰이 조사를 마치고 지난 20일 전후로 수사결과를 통보해왔고, 이후 24일부터 법원이 휴정기 상태여서 즉시 대응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에 배당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징계 대상 판사가 소속된 지방법원장은 내부 조사를 거쳐 징계 사유가 발견된다면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된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징계 청구를 하고, 심의를 거쳐 직무상 의무 위반이나 품위 손상 등이 인정되면 최대 1년 이하의 정직 처분을 내립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9143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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