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4억 상당 뒷돈 챙긴 군무원 ‘징역 11년’…법원 “뇌물 요구·부대 정보도 누설”
방산 납품업체 두 곳에서 14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해군 군무원이 1심에서 징역 11년, 벌금 2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군무원은 해군 함대 관련 공사 수주를 돕는 등 각종 편의 제공을 해주겠다며 이들 업체에 수십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급 군무원 A씨에게 최근 징역 11년과 벌금 20억8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13억8000여만원도 명령했다.
법원은 “A씨는 방산납품업체에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14억원 가량의 막대한 금액을 수수했고, 자신의 지위 및 권한을 이용해 해군 함대 사업을 낙찰받은 회사에 공여자를 하청업체로 소개했다”며 “뇌물을 요구하고 수수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면 안 되는 부대정보도 누설하고, 미리 입찰참가자격도 알려주는 등 입찰 공정성에 부정한 영향을 끼쳤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함정을 해상에서 육지로 올리는 작업(선거)을 담당하는 선거공장 책임자였다. 이 사건 수사는 지난해 대검찰청이 ‘A씨에게 사업 편의를 대가로 4억원 상당의 뇌물을 줬다’는 첩보를 입수해 시작됐다. 제보자이자 뇌물 공여자인 B씨는 뇌물로 제공한 수억원을 돌려받으려고 제보했다고 한다. 대검은 지난해 11월 무렵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로 사건을 이첩했다.
수원지검 수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B씨로부터 3억8000만원을, 또 다른 납품업체 관계자 C씨로부터 10억원 상당을 수수했다. 당시 A씨는 부인 회사 명의로 해상 고무보트 제작업체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검찰은 A씨가 뇌물을 GPS 장비나 수중 절단 장비와 관련된 물품 대금인 것처럼 속여 총 28회에 걸쳐 아내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받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업체들이 제공한 금전이 뇌물이 아니라 아내 회사에 대한 정당한 투자금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월 A씨를 구속기소하고 뇌물을 제공한 B·C업체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군무원이라 군사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았으나 뇌물 공여자들에 대한 1심 재판은 수원지법이 맡고 있다. 공여자들은 재판 첫 기일부터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으며 오는 8월 결심을 앞두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박성현 수원지검 검사는 “A씨는 해군 함대 관련 사업의 책임자로 오래 근무해온 사람으로 업체와의 유착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며 “최근 발생한 방산비리 뇌물 사건 가운데 뇌물 액수도 이례적으로 크고 형량도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여자들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A씨에 대한 군사법원의 1심 판결을 보고 선고하겠다고 한 만큼 A씨 선고 결과가 공여자 재판에서도 주요하게 고려될 것”이라고 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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